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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16 2014가단366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배당표의 작성 등 1) 원고는 소외 C 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D건물 제6동 제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1. 4. 25. 접수 제55941호로 2011. 4. 25.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금 7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다. 2)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이 있었다.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4. 1. 27. 실제 배당할 금 53,994,012원 중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대차보증금에 상당하는 금 22,000,000원을 1순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신청했던 피고에게 배당하고, 금 31,994,012원을 2순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따른 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2. 3.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소외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2005. 3. 17. 임대차보증금을 금 22,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따로 임대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일은 2005. 4. 17.로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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