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8.20 2015구단532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서울 종로구 C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바, 이 사건 주택 제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9. 17.에는 2008. 9.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9. 4. 2.에는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4. 7.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00,000,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45,720,9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0. 7.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12. 24.경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14호증, 갑 7호증의 2, 갑 13호증의 1,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제201호는 조카며느리인 E에게, 이 사건 주택 제301호는 언니의 외손녀인 F에게 각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E과 F에게 명의신탁한 것과 관련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00,000,000원을 초과한다.

B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100,000,000원으로 기재된 것은 형식상 기재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취득가액을 100,000,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