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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 06. 27. 선고 2015누1057 판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13구합1901 (2015.11.11)

전심사건번호

심사증여2013-0077 (2013.10.11)

제목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요지

자신의 명의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에도 소유자가 취할 행동을 취했다고 볼 수 있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사건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누1057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ZZ세무서장

제1심 판결

전주지방법원2013구합1901

변론종결

2016. 03. 14

판결선고

2016. 06.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증여세

225,129,460원, 2001년 귀속 증여세 24,433,080원, 2002년 귀속 증여세 1,896,90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면 제20행의 "225,129,460원"을 "225,129,466원"으로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 1을 이 판결문의 별지 1로 교체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CC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증여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이CC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은 이BB가 영업을 통해 수입한 이BB의 소유이고, 이BB는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으면서 위와 같이 이CC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자기 소유의 금원으로 그 매각대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불과하고 이C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② 설령 원고가 명의수탁자가 아니어서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지 이CC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6, 7 내지 9, 11, 1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C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인 합계 804,687,990원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BB가 이CC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의 실제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를 신탁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CC는 2000. 7. 24. 자신 명의의 DD은행 계좌에서 1억 1,0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하였고, 이를 원고가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보증금으로 납부하였다. 이CC 명의의 위 DD은행 계좌에서 2000. 12. 14. 592,826,545원이 출금된 후 원고 명의의 DD은행 계좌에 입금되었고, 원고가 D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고 명의의 다른 DD은행 계좌로 2000. 12. 15. 대출금 450,00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위 대출금 중 445,545,455원이 원고 명의의 위 DD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1,038,372,000원(= 592,826,545원 + 445,545,455원)이 출금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납부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교육세 포함) 38,196,000원이 납부되었다. 그 후 이CC 명의의 위 DD은행 계좌에서 2001. 1. 15.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23,342,000원이 출금되었다. 이CC 명의의 위 DD은행 계좌에서 2001. 1. 15.부터 2002. 9. 17.까지 21회에 걸쳐 40,323,456원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후 DD 은행으로부터 받은 위 대출금의 이자변제에 사용되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이CC 명의 예금의 실제 소유자는 이CC로 추정된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 이 사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서비스업,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직접 목욕탕을 운영하였으며, 위 서비스업, 임대업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원고의 장모인 이EE와 처남인 유EE가 2002. 10. 10. 원고의 동의 없이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FF지방법원 2003타경0000) 원고, 이BB, 이CC, 이DD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2003. 2. 28.

원고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BB, 이CC, 이DD 명의로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위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FF지방법원 2003가합000, FF고등법원 2005나000,

대법원 2005다000)를 제기하여 2006. 2. 16.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2006. 6.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는 위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행사하였다. 이BB, 이CC, 이DD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과정, 위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이BB, 이CC, 이DD가 금전적인 부담을 한 바 없고, 이CC, 이DD는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청구

소송이 종료하면 원고 명의로 다시 이전해 주기로 약정한 적도 있는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원고, 이BB, 이CC, 이DD는 위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 등을 우려하여 등기

명의만을 이BB, 이CC, 이DD 앞으로 옮겨 놓은 것이지 이BB, 이CC, 이DD가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행사하려는 의도에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BB가 위와 같은 경위로 2003. 2. 28.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피고는 2007. 12. 28. 이BB에게

증여세 약 5,600만 원을 부과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이BB는 불복하지 않고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였다.

4) 이CC는 1993. 7. 1.부터 건설자재 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였고, 당시 다른 직업이 없어 위 판매업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보이는데,

원고는 이CC 명의의 예금이 이△△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금융자료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 원고는 이BB, 이CC, 이DD와 2009. 12. 24.자 약정을 한 이후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증여세신고 등을 한 바

없다.

6) 한편 원고가 이BB, 이CC, 이DD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에서 FF지방법원(2011가합000)과 항소심인 FF고등법원(2011나000)은 '이BB가 2000. 12. 15.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경락받아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고, 2009. 12. 24. 그 소유의 부동산 중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원고에게, 나머지 부동산은 이CC, 이DD에게 각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원고가 이CC를 상대로 FF지방법원 2012가합0000호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위 법원은 '이BB가 2000. 12. 15.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들은 모두 원고와 이BB 등 아버지 또는 형제들이 민사재판에서 한

주장과 당사자본인(이BB)신문결과 등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앞서 본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당사자와 재판의 성격 및 소송물이 다른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위 민사판결들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원용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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