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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5. 9. 선고 89도420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폭행][공1989.7.1.(851),939]
판시사항

자수주장에 대한 판단의 명시요부(소극)

판결요지

살인죄에 있어서는 자수가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가 아니므로 자수하였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소정의 법률상 형의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법원이 자수를 사유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이에 대하여 반드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장기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경험법칙과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는 자수가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죄를 범한 후 자수하였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소정의 법률상 형의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자수를 사유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피고인이 죄를 범한 후 자수하였으니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 달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반드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 당원 1988.11.8. 선고 87도1059 판결

그러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자수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7년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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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2.2.선고 88노2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