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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906 판결
[살인,살인미수,강도상해,특수절도,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강간,강도강제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변조][공1991.4.15.(894),1125]
판시사항

가.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소극)

나. 자수주장에 대한 판단의 명시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헌법 제12조 제1항 에 의하면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위임되어 있을 뿐 그 처벌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감정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으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형법 등에 사형이라는 처벌의 종류를 규정하였다 하여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자수는 재량에 의한 형의 감면사유에 불과하여 자수사실에 대한 주장은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차형근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헌법 제12조 제1항 에 의하면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위임되어 있을 뿐 그 처벌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 감정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으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형법 등에 사형이라는 처벌의 종류를 규정하였다 하여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당원 1963.3.28. 선고 62도241 판결 , 1967.9.19. 선고 67도98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판시 1의 마 기재 범행을 함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음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자수는 재량에 의한 형의 감면사유에 불과하고 따라서 자수사실에 대한 주장은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다.

4. 피고인들에 대한 소론의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피고인들의 범행동기, 범행방법의 잔혹성, 다수의 강도 및 강간 피해 이외에 피살자만도 5명에 이른 피해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에 관한 여러 사정을 모아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각 사형)이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한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환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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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11.22.선고 90노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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