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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7. 7. 선고 87도94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7.9.1.(807),1357]
판시사항

가.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범자 사이의 공모방법과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은자의 죄책

나. 자수가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공동정범의 성립에 있어서 공범자 사이의 공모와 범죄의 실행에 관하여는 공범자 전원이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 모여 모의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순차적으로 범의의 연락이 이루어 짐으로써 그 범의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나 인식이 있었으면 공범자 전원의 공모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공범자가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분담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게 된다.

나. 형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하면 자수는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자수사실에 관한 주장은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3조 소정의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진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공동정범의 성립에 있어서 공범자 사이의 공모와 범죄의 실행에 관하여는 공범자 전원이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 모여 모의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순차적으로 범의의 연락이 이루어 짐으로써 그 범의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나 인식이 있었으면 공범자 전원의 공모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어느 공범자가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분담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게 된다 할 것이다 ( 당원 1983.3.8 선고 82도324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다른 공범자들과 같은날, 같은 장소에 모여 이 사건 녹용 밀수범행을 모의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공소외 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녹용을 검수작업전에 빼내는 역할이 주어졌고 이에 따라 여러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녹용 밀수범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공소외인등 공범자들과 순차 공모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여 피고인을 이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처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사실오인이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형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하면 자수는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자수사실에 관한 주장은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3조 소정의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 당원 1983.4.12 선고 83도503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하여 거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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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3.19선고 87노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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