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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503 판결
[특수강도][공1983.6.1.(705),865]
판시사항

자수가 유죄판결에 명시할 사유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수는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가 아니고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3조 소정의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규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조규대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모아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원심판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이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고 형법 제52조 의 규정에 비추어 자수는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자수사실에 관한 주장은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3조 소정의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아무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하여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그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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