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1. 7. 12. 선고 4294형상18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9형,085]
판시사항
판결요지

국가보안법(법률 제500호)상 자수는 절대적 형의 감면사유이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형의 감면사유를 진술하였으면 법원으로서는 이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유

심안컨대 구 국가보안법 (법률 제500호) 제31조 제1항 에 의하면 본법의 죄를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가보안법(법률 제549호) 제13조 제1항 에 의하면 범인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신 구 국가보안법이 모두 자수를 절대적 형의 감면 원인으로하여 형의 감면이 법원의 자유재량에 위임되지 아니하고 필연적으로 형의 감면의 결과를 초래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이에 관한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에 소위 형의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것인바 원심 제1회 공판 조서급 제1심제1회 공판 조서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북한괴뢰집단으로 부터 지령을 받고 남침하였으나 임무를 달성치못하고 귀북하게 되면 별 대우도 없으며 당정책이 강제적임으로 생각하다가 부득이 대한민국으로 귀순하여 자수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분명한 바 임으로 전단 설시한바에 의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여사한 형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탈하였음이 원판결문에 의하여 분명한 바이니 원심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에 위배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관 계창업(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김제형 김홍섭

(피고인 본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