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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64 판결
[강간치상][공1986.4.15.(774),578]
판시사항

범행이유에 대한 물음에 술에 취해서 그랬다는 답변이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소정 사실의 진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심법정에서 범행이유에 대한 물음에 대해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그랬읍니다"라고 답변하고 있는 경우, 이것이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라고는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재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당시 술을 많이 먹었지만 이성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면서(수사기록 제47정) 한편 원심법정에서 "왜 이와 같은 일을 했나요"라는 물음에 "술에 취해서 그랬읍니다"라고 답변하고 있는바(공판기록 제49정) 이것이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미진하거나 또는 판단을 유탈한 흠이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음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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