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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9. 30. 선고 2016구합5254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남동환 외 1인)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9.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 5. 10.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8,286,270원(가산세 10,713,147원 포함)의 부과처분, 2015. 6. 1.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74,274,620원(가산세 24,990,391원 포함),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64,480,040원(가산세 18,341,264원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9,869,540원(가산세 6,522,688원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341,580원(가산세 3,373,76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법무법인(유한) ○○○○(이하 ‘이 사건 법무법인’이라 한다)의 구성원변호사로서 2002년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파산사건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 중 법인파산사건에 대한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하고 그 보수로 총 925,908,900원(이하 ‘이 사건 보수’라 한다)을 수취하였는데,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나목 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각 귀속연도의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80%의 필요경비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보수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2009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을 다시 계산하여 원고에게, 2015. 5. 10.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8,286,270원(가산세 10,713,147원 포함)을, 2015. 6. 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74,274,620원(가산세 24,990,391원 포함),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64,480,040원(가산세 18,341,264원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9,869,540원(가산세 6,522,688원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341,580원(가산세 3,373,760원 포함)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6.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2.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0, 2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법무법인에서 구성원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어 별도로 사업을 영위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기 위해 별도의 영업활동을 벌이거나 보조인을 상시 고용한 바도 없는 점, 법원에 의해 선임된 경우에만 일시적·우발적으로 파산관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뿐이므로 그로 인한 보수는 수입의 계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점, 적어도 법원이 파산관재인 후보자명부 제도를 도입하여 위 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착된 2014년 이전에는 원고가 법원에 의해 파산관재인으로 계속 선임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었던 점, 파산관재인에 대한 보수는 공익적 활동에 대한 실비변상에 불과하여 영리성이 부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수는 사업성, 계속성, 반복성, 영리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2) 원고는 2002년부터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하여 왔고, 과세관청도 오랜 기간동안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해왔다. 또한 과세관청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에게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원고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도 과세 경정을 하지 않았다. 이는 과세관청이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공적견해를 표시한 것이자 장기간에 걸쳐 확립된 과세관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공적견해표명 및 비과세관행에 반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3) 설령 이 사건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보수의 기타소득 여부

가) 어떤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누521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갑 제24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재판상의 절차인 파산절차에 수반되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파산법인의 소송을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법률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은바, 변호사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귀속연도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1개의 파산법인, 원고가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2002년부터 2014년까지는 총 40개의 파산법인에 대한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가 하나의 파산법인에 대해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길게는 7년에 이르는 점, ② 원고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지급받은 이 사건 보수가 약 9억 원으로 결코 그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보수가 원고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5% 정도이며, 2002년부터 2014년까지는 원고가 파산관재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대가의 합이 약 25억 원에 이르는 점(원고는 자신이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한 보조인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이 사건 보수에서 공제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이후 고용한 보조인에게 지급된 급여를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할 보수의 총액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의 법인 파산관재인의 보수 등에 관한 준칙은 2012. 8. 1. 제정되었으므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처분과는 크게 연관이 없다고 보여지고, 원고가 보조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도 없다), ③ 원고가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해 온 기간, 그로 인한 수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파산관재인의 업무가 공익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보수의 액수도 실비변상에 그치는 정도라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자신의 파산관재 업무 수행 경력을 이 사건 법무법인의 홈페이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바 위 경력이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부터 파산신청 사건을 수임하는 등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의해 선임되는 것이기는 하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선임될 수는 없는바 원고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와 같이 장기간 동안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⑥ 비록 파산관재인으로서의 보수의 발생 가능성과 규모 등이 가변적이라 하더라도 이는 경제활동의 여건에 따라 소득의 발생과 규모가 좌우될 수밖에 없는 사업소득의 내재적인 한계에 불과한 점(원고의 변호사로서의 보수 역시 의뢰인에 의하여 대리인으로 선임되거나 자문용역을 요청받아야 발생 가능하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⑦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파산관재인 업무는 별다른 인적·물적 설비가 필요하지 않는바, 원고가 이 사건 법무법인에 근무하면서 독립적으로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영리목적으로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보수를 일시적·우발적 소득(기타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원고의 종합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가)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말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특히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게, 2011. 10. 27.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2012. 10. 10.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각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중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1. 11. 9. 및 2012. 10. 19. 각 해명자료를 제출한 사실, 반포세무서장이 2013. 4.경 원고에게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중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하여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3. 4. 24. 해명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법리와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들이 들고 있는 국세청의 2000. 2. 11.자 예규〈소득 46011-221〉 등은 변호사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없이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일반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누적되면서 그것이 사업성을 띠게 된 경우에도 언제나 기타소득으로만 과세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인 점(갑 제7 내지 10호증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지방국세청장 내지 반포세무서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에게 해명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의 해명에 대하여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거나 이 사건 보수가 기타소득인 것으로 확인하여 준 바는 없는 점(2012년, 2013년에는 각각 그 전년도에도 해명자료를 요구했던 기간에 대하여 반복하여 자료를 요구했던 점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또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어 파산관재인 보수는 어느 경우에나 기타소득으로만 과세한다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는 2001년경 이후 현재까지 일관되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보수를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본 것은 법령의 오인에 해당할 뿐 세법의 해석상 의의(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로 볼 수는 없는 점,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어느 경우에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가 표시되었다거나 그러한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동일한 명목의 소득이라 하여 항상 소득세법상 같은 소득을 구성하는 것이라 할 수 없는 점, 원고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2002년부터 2014년까지 파산관재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의 귀속연도인 2009년 이후에는 이 사건 보수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정숙(재판장) 남성우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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