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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29 2016구합74644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지방소득세 175,930원의 부과처분 중 118,87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15.까지는 법무법인 B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그 이후에는 개인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다수의 파산사건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파산사건에 관한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하고 그 보수로 합계 234,147,320원(이하 ‘이 사건 보수’라 한다)을 받았는데,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각 귀속연도의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나목에 따라 80%의 필요경비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서대문세무서장은 이 사건 보수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을 다시 계산하여 원고에게, 2016. 2. 1. 다음과 같이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ㆍ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항에 따라 2011년 귀속 지방소득세 175,930원,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 2,887,810원,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1,592,95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5항에 따라 피고가 부과, 고지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단위 : 원) 귀속연도 파산관재인보수 본세 가산세 고지세액 2011 46,493,960 1,188,763 570,577(=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92,341 납부불성실 가산세 478,236) 1,759,330 2012 107,500,000 19,386,195 9,491,955(= 납부불성실 가산세 5,676,278 무기장 가산세 3,815,677) 28,878,150 2013 80,153,360 11,656,325 4,273,255 = 납부불성실 가산세 2,129,612 무기장 가산세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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