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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29 2016구합7126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합계 57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15.까지는 법무법인 B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그 이후에는 개인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다수의 개인파산사건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파산사건에 관한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하고 그 보수로 합계 234,147,320원(이하 ‘이 사건 보수’라 한다)을 받았는데,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각 귀속연도의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나목에 따라 80%의 필요경비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보수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을 다시 계산하여 원고에게, 2016. 2. 1. 다음과 같이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단위 : 원) 귀속연도 파산관재인보수 본세 가산세 고지세액 2011 46,493,960 1,188,763 570,577(=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92,341 납부불성실 가산세 478,236) 1,759,330 2012 107,500,000 19,386,195 9,491,955(= 납부불성실 가산세 5,676,278 무기장 가산세 3,815,677) 28,878,150 2013 80,153,360 11,656,325 4,273,255(= 납부불성실 가산세 2,129,612 무기장 가산세 2,143,643) 15,929,580 합계 234,147,320 32,231,273 14,335,787 46,567,060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2.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보수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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