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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30 2016구합525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법무법인(유한) B(이하 ‘이 사건 법무법인’이라 한다)의 구성원변호사로서 2002년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파산사건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 중 법인파산사건에 대한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하고 그 보수로 총 925,908,900원(이하 ‘이 사건 보수’라 한다)을 수취하였는데,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나목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각 귀속연도의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80%의 필요경비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보수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2009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을 다시 계산하여 원고에게, 2015. 5. 10.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8,286,270원(가산세 10,713,147원 포함)을, 2015. 6. 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74,274,620원(가산세 24,990,391원 포함),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64,480,040원(가산세 18,341,264원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9,869,540원(가산세 6,522,688원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341,580원(가산세 3,373,760원 포함)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6.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2.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0, 2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법무법인에서 구성원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어 별도로 사업을 영위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기 위해 별도의 영업활동을 벌이거나 보조인을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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