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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9. 21. 선고 2018구합61413 판결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사업소득은 물론 기타소득으로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가산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서울청-2936(2018.02.05)

제목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사업소득은 물론 기타소득으로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가산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요지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기타소득으로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파산관재인 보수의 소득의 성격에 대한 세법해석상 견해대립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가산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사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1413(2018.09.21)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8.24

판결선고

2018.09.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17. 3. 10.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8,***,***원 포함), 2017. 5. 1.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원 포함), 2017. 3. 15.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 피고 ☆☆구청장이 원고에게 한 2017. 3. 10.자 2011년 귀속 지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17. 5. 1.자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17. 3. 15.자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변호사로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2011년 합계 ○○,○○○,○○○원, 2012년 합계 △△,△△△,△△△원, 2013년 *,***,***원의 보수를 수령하였다(이하 원고가 수령한 보수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보수'라 한다). 이 사건 보수에 대해서는 2011년 *,***,***원, 2012년 △,△△△,△△△원, 2013년 △△,△△△원이 각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 되었는데, 원고는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보수를 소득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보수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7. 3. 10.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8,353,030원(가산세 포함), 2017. 3. 15.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39,2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기납부 된 원천징수세액이 공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하자, 최종적으로 2017. 4. 7.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14,731,390원(가산세 5,514,475원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42,690원(가산세 63,932원 포함)으로 각 감액경정 되었고, 2017. 5. 1.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340,160원(가산세 2,787,139원 포함)이 원고에게 부과되었다(이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2011년ㆍ013 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 되고 남은 부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 ☆☆구청장은 2017. 3. 10. 2011년 귀속 지방소득세 1,835,300(가산세 포함), 2017. 3. 15.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33,9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후 위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이 2011년, 2013년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감액경정 됨에 따라, 2017. 5. 17. 2011년 귀속 지방소득세는 1,473,13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는 24,260원(가산세 포함)으로 각 감액 경정되었고, 2017. 5. 1.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 834,010원(가산세 포함)이 원고에게 부과되었다(이하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감액경정 되고 남은 2011년ㆍ013 년 귀속 지방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하며, 이 사건 과세처분 중 가산세 부분만 따로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6. 1.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2. 5.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2) 2018. 3. 12.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파산관재인의 법적 지위, 파산관재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의 공익성 등을 고려하

면, 파산관재인이 수행하는 업무에 영리목적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2011년경부터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이는 부수적 업무에 불과하였고, 그마저도 2013년 1건을 수행한 이후 더는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파산관재인 업무를 계속적ㆍ반복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당시에는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에 관한 세법상 견해가 나뉘고 있었다. 이 사건 보수는 지급될 당시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었으며, 이 사건 보수 중 2013년 귀속 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될 수 있어 원고에게는 이에 대한 합산신고의무조차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신고ㆍ납부 않았더라도 원고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보수가 사업소득인지 여부

1)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0호는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은 변호사 등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ㆍ적ㆍ반복적인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ㆍ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을가 제5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수는 '영리목적에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변호사인 원고는 파산관재인으로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하면서 2011년 총 38건에 대하여 합계 ○○,○○○,○○○원, 2012년 총 26건에 대하여 합계 △△,△△△,△△△원, 2013년 1건에 대하여 *,***,***원 합계 ☆☆,☆☆☆,☆☆☆원의 보수를 수령하였다. 원고가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해 온 기간, 수행 횟수 및 수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계속성과 반복성뿐만 아니라 그 영리목적성도 인정된다. 비록 원고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그 업무가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

나)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의해 선임되는 것이기는 하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선임될 수는 없고 법원의 파산관재인 후보자 모집공고에 지원하여 선임되는 것이며,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의 감독을 받는 것인바, 원고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와 같이 장기간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원고가 위와 같이 오랜 기간 파산관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보

수를 대가로 받은 이상 그 대가인 이 사건 보수를 변호사로서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가 2013년에 이르러 1건의 업무에 대한 보수를 받은 이후 더는 파산관재

인으로 선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3년에 얻은 보수 역시 이전부터 이어진 일련의 업무수행의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그 역시 영리목적성 및 계속성ㆍ반복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및 앞서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 기간 동안 이 사건

보수를 기타소득으로도 전혀 신고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보수 부분에 관한 신고ㆍ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은 그 소득의 성격에 대한 세법해석상 견해대립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원고에게 이 사건 보수에 관한 신고ㆍ납부의무 불이행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

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

하는 용역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 이라 한다)

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나목, 라목 및 마목의 소득

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

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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