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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2017누63759 판결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함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6162(2017.06.23)

제목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함은 적법함

요지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는 없음

사건

2017누637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외 1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외 1

제1심 판결

2017.06.23.

변론종결

2017.12.6.

판결선고

2017.12.20.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4. 4. 1. 원고 DDD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588,944,840원(가산세 포함),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58,894,480원, 피고 CC세무서장이 2014. 4. 1. 원고 EEE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88,949,580원(가산세 포함),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58,894,9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청구 기각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4. 4. 1. 원고 DDD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88,944,840원(가산세 포함), 피고 CC세무서장이 2014. 4. 1. 원고 EEE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88,949,5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원고들이 제1심법원에서 각하판결을 받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3면 아래에서 6행의 ",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58,894,480원"을 삭제

○ 3면 아래에서 4행의 ",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58,894,950원"을 삭제

○ 3면 아래에서 2행의 "부과처분"부터 마지막 행의 "한다)"까지를 "부과처분'이라 한다)"로 수정

○ 4면 11행부터 5면 7행까지를 삭제

○ 5면 8행의 "3."을 "2."로 수정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하여 과세관청이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 추계과세가 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유일하고 적법한 방법이다. 원고들은 처음부터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인정한 비용은 조사과정에서 원고들이 기억에 의존하여 제출한 소명자료 중 일부와 토지매매계약서에만 의존하고 있어 이 사건의 경우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표준 산정이 불가능하다. 또한, 건물신축판매업의 경우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존재하고 그 비용 발생에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증명 미비를 이유로 관련 경비를 부인하는 것은 경험칙 및 공평과세 원칙에 반한다. 나아가 필요경비의 발생 사실은 명백하나 장부와 증빙 미비로 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매매계약서 이외의 추가 토지 구입대금, 2차 용도변경 비용, 호수 미기재 분양대행 수수료, 전력시설물 및 기타 관리비, 용역비, 민원 보상비 등의 지출 사실이 명백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법원에서 든 법리와 인정한 사실관계 및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들이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원고들의 2008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들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필요경비는 대부분 원고들의 지배영역안에 있고 과세관청이 그 증명을 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원고들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추가 비용의 지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들은 이 법원의증명 촉구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증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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