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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2018누54714 판결
토지취득자금 증빙으로 중복 증빙자료와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3894 (2018.06.21)

제목

토지취득자금 증빙으로 중복 증빙자료와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요지

실제 토지매입대금에 공사예정원가를 합한 금액을 토지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신고한 것에 대해, 공사사실이 없는 대금은 토지의 취득대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

2018누547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BBB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6. 21. 선고 2017구합63894, 59598(병합) 판결

변론종결

2018. 10. 5.

판결선고

2018. 11. 23.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6. 7. 1. 원고 AAA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xxx원과 가산세 xxx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bb세무서장이 2016. 8. 1. 원고 BBB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xxx원과 가산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서울특별시 aa구청장이 2016. 7. 1. 원고 AAA에게 한 xxx원의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bb구청장이 2016. 8. 1. 원고 BBB에게 한 xxx원의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aa세무서장이 2016. 7. 1. 원고 AAA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xxx원과 가산세 xxx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bb세무서장이 2016. 8. 1. 원고 BBB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xxx원과 가산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서울특별시 aa구청장이 2016. 7. 1. 원고 AAA에게 한 지방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bb구청장이 2016. 8. 1. 원고 BBB에게 한 지방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4면 16행의 "bb구청장은" 다음에 "2016. 8. 1."을 추가한다.

○ 7면 14행의 "원고들이" 다음에 "매수한"을 추가한다.

○ 13면 11행의 "2008년 8월경"을 "2004년 8월경"으로 고친다.

○ 13면 20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위와 같은 부수 토목공사대금은 이 사건 토지자체와 관련된 공사비용이 아니어서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 14면 14행부터 1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보인다(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CCC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을 정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이를 정할 필요가 없고, 토지조성 및 모델하우스 등의 공사비용 지급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다면 CCC 등으로부터 그에 관한 영수증 등을 받으면 족하지 이를 위하여 아직 지급하지도 아니한 장래의 공사비용까지 감안하여 2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또한 원고들은 2차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인 2004년경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이 산정되어 과세되므로 2차 매매계약서의 작성 등에 있어 양도소득세 포탈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이 산정되어 과세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 원고들이 2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있는 점(적어도 건물공사대금 부분은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공사비용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 포함될 성격이 아니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도 없다),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당시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은 2차 매매계약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1차 매매계약서가 아닌 2차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토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 포탈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 16면 21행의 "판결 등" 다음에 "참조"를 추가한다.

○ 17면 18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과 소외 회사는 1차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공사비용을 반영하여 그 매매대금을 정하였다 할 것이고, 이를 초과해서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공사비용 명목으로 금원이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 18면 15행의 "소득세 부과처분"을 "소득세 처분"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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