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2670 (2012.04.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2204 (2011.12.14)
제목
가공 거래분만큼 허위 기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추계조사 결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음
요지
허위 세금계산서의 거래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허위로 과다 계상되어 가공 거래분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공 거래분만큼 허위 기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추계조사 결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2누14349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산업개발 주식회사 외2명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4. 17. 선고 2011구합2670 판결
변론종결
2013. 3. 19.
판결선고
2013. 4. 5.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9. 원고 AA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7사업연도 귀속 법인 세 000원 및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9. 원고 AA주택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7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8.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원, 2007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원,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 AA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원고 김순엽은 항소심에서, 피고가 2011. 3. 10. 위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0000원의 통고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 원고 AA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원고 AA산업개발'이라고 한다)와 원고 주식회사 AA주택산업(이하 '원고 AA주택산업'이라고 한다)은 각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김BB은 원고 AA산업개발 및 원고 AA주택산업의 대표이사이다.
○ 원고 AA산업개발은 주식회사 CC철강(이하 'CC철강'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07 사업연도에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2008사업연도에 공급가액 합계 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고,위 공급가액을 각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원고 AA주택산업은 CC철강으로부터 2007사업연도에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위 공급가액을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2]
O 피고는 세무조사결과, 원고 AA산업개발과 원고 AA주택산업이 CC철강으로부터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가 모두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로,원고 DD산업개발과 AA주택산업에 대하여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을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불산입하고,한편으로 위 공급가액 상당을 대표인사인 원고 검BB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다.
O 이에 따라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2011. 3. 9. 원고 AA산업개발에 대하여 2007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고, 2011. 3. 9. 원고 AA주택산업에 대하여 2007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고, 2011. 6. 8. 원고 김BB에 대하여 2007년 귀속 근로소득세 및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을 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A산업개발과 원고 AA주택산업이 CC철강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 AA산업개발은 2007사업연도와 2008 사업연도에 화성시 소재 EE코아유통단지 공사, 군산시 소재 수송월드타워 공사, 같은 시 소재 GG월드타워 공사를 시행하면서 유한회사 한길의 영업부장 여FF으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였고, 또한 김HH에게 위 수송월드타워의 분양을 대행시키면서 그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원고 AA주택산업은 2007사업연도에 구미시 소재 구미국가산업 제4단지 내 II식당 공사를 시행하면서 위 여FF으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러한 철근대금과 분양대행수수료는 위 원고들의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 AA산업개발과 원고 AA주택산업이 CC철강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이고 그 밖의 자료로서 실제 비용을 산정하기 곤란하다면 추계조사 방법으로 위 원고들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을 위 원고들의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불산업하였을 뿐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위 원고들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손금산업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 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1992. 3. 27. 선고 91누12912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원고들은 원고 김BB의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한 자료만을 제시하면서 그 인출 금원이 철근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여FF, 김HH에게 지급한 철근대금과 분양대행수수료에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여FF은 제1심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은 공사에 관련하여 철근을 공급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철근의 수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철근을 어디서 구입했는지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였다.
•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여FF은 1998.경부터 2002.경 사이에 군산시에서 음 식점과 주점을 경영한 이력만 나타날 뿐, 철근공급에 관련된 이력이 나타나지 않으며, 2007.경부터 2008.경 사이에는 근로소득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김HH은 분양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고, 원고 AA산업개발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받고 원천정수된 내역도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김 HH은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은 군산시 소재 수송월드타워 공 사 당시 원고 AA산업개발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 원고 AA산업개발과 원고 AA주택산업이 여FF과 실제로 거래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제출한 원고 김BB의 수첩, 여FF의 거래사실확인서, 위 공사와 관련해 소요된 철근 등의 물량산출서 등과 원고 AA산업개발이 김HH과 실제 거래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제출한 김HH의 대행료수령확인서 등은 모두 사후작성이 가능한 자료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11,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5호 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증인 여FF, 김HH, 김JJ의 각 증언은 이를 그대로 받 아들이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A산업개발과 원고 AA주택산업이 여FF으로부터 실제로 철근을 공급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원고 AA산업개발이 검HH에게 수송월드타워의 분양을 대행시키면서 그 수수료를 지급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추계조사
(1)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납세자가 비치 ・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 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6809 판결 참조). 따라서 납세자가 비치한 장부상 필요경비 중 허위 세금계산서의 거래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허위로 과다 계상되어, 위 가공 거래분의 필요경비를 불산입 조치하여 그 과세 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위 가공 거래분만큼 허위 기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추계조사 결정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원고 AA산업개발은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수입금액을 000원으로, 과세표준을 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수입금액을 000원으로, 과세표준을 000원으로 신고하였다. 그런데 위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 원고가 2007사업연도와 2008사업연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000원 중 2007사업연도에 CC철강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000원, 2008사업연도에 CC철강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000원이 가공으로 밝혀져, 이러한 가공 거래분의 비율이 14.7%이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가공 거래분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위 원고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와 2008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 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 방법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 원고 AA주택산업은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수입금액을 000원 으로, 과세표준을 -000원으로 신고하였다. 그런데 위 원고가 2007사업연도에 수 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000원 중 CC철강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000원이 가공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위 원고가 앞서 본 주장과 같이 2007사업연도에 구미국가산업 제4단지 내 II식당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위와 같은 가공 거래분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 방법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는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원고 AA사업개발과 원고 AA주택산업이 신고 한 위 수입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위와 같이 가공으로 밝혀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 액 상당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원고 AA산업개발과 원고 AA주택산업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 방법으로 결정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