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원이 행한 소급감정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법원이 의뢰하여 감정원이 각 토지를 5,673,055,900원으로 평가한 것은 법 제60조 소정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 세무서장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의 평가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시장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02.6.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1,785,045,690원의 부과처분 중 1,198,871,230원을 초과하는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들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중 원고들과 피고 ○○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 ○○세무서장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시장이 1998.6.30.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1998.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당 627,000원(654,000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02.6.14.(2002.6.12.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1,785,045,692원(1,785,045,690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의 부과처분 중 1,117,956,989원을 초과하는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 3호증의 1내지 4, 을나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 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이○○는 이전에 주식회사 ○○버스정류장(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1999.2.23.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망 이○○(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인 원고 장○○ 자녀들인 원고 이○○, 이○○, 이○○, 이○○, 이○○, 이○○가 망인 소유의 토지, 건물, 이 사건 회사의 비상장주식 14,98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채권 등을 상속하였으나, 상속세 신고기간 내에 상속세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상속재산 조사를 거쳐 그 결과를 피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3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목록 제1 내지 제3 기재 각 토지를 차례로 '이 사건 1토지', '이 사건 2토지', '이 사건 3토지'라고 하고, 한꺼번에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1998.1.1.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기초로 산출한 이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 7,103,330,746원을 발행주식 총수 30,000주로 나누어 1주당 가액을 236,778원으로 산정한 다음 최대주주의 주식평가방법에 따라 위 가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1주당 가액을 260,455원으로 평가하여 원고들이 상속받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3,903,699,540원으로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2002.6.12. 별지 상속세액계산표의 처분세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상속받은 토지, 건물, 이 사건 주식, 채권 등의 상속재산가액을 4,799,616,718원으로 평가하여 여기에 증여재산가액 119,000,000원을 가산하고, 법 제14조의 장례비용 등을 공제하여 상속세가세가액을 1,785,045,690원(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국고금단수계산법에 따라 10원 미만 버림)을 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을 명시하여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2.9.1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망인의 사망 당시 병원비 13,091,31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위 병원비 상당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심사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별지 상속재산가액을 4,786,525,408원, 과세표준을 3,862,525,408원, 원고들이 납부할 상속세액을 1,778,238,211원으로 감액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후 별지 상속세액계산표의 2차경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신고불성실가산세 277,002,032원을 268,647,916원으로 감액하여 상속세액을 1,769,704,095원으로 감액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다시 별지 상속세액계산표의 3차 경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상속재산 중 ○○시 ○○읍 ○○리 174묘지 2,403㎡를 법 제12조 제3호,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상속재산으로 보아 위 묘지의 가액 2,691,36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재산가액을 4,783,834,048원, 과세표준을 3,859,834,048원, 원고들이 납부할 상속세액을 1,768,305,274원으로 감액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원고들에게 위 각 경정결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세액의 감액경정결정을 하거나, 과세관청이 종전의 처분을 시정하기 위하여 감액경정결정을 하였으나, 납세의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부과처분취소소송의 대상은 경정결정 이전의 당초의 부과처분이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0.11.13. 선고 90누69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본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시장은 1998.6.30.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1998.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당 654,000원으로 결정 공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를 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고 ○○시장의 위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피고 ○○세무서장의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 ○○시장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 위 각 토지와 그 현황, 이용 상황 등이 상이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지가 상승요인이 없었음에도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였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위와 같이 위법하게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사건 각 토지를 평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하여 ○○감정평가사무소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감정 평가한 금액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로 보기에 충분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 방법인 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였다.
3. 관계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1.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한국정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의 10을 가산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57조의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서장등은 제70조의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고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도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②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이라 함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이내의 금양임야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③ 국세청장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①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서장은 2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⑤ 법 제6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국세창장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유사한 토지의 매매실례가액을 감안하여 고시하는 배율을 말한다.
⑥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 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②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3.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총액을 말한다)중 법 제61조 제1항 및 동조 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합계액(법 제60조ㆍ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등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4. 피고 ○○시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시장의 본안 전 항변
피고 ○○시장은,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시장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을가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시장은 1998.6.30.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1998.1.1.을 기준일로 한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당 654,000원으로 결정ㆍ공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03.7.24.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며, 달리 원고들에게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원고들은 개별공시지가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후행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시장에 대한 소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법한 개별공지시가결정에 대하여 그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후행 행정처분에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후행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대법원 1994.1.25. 선고 93누8542 판결 등 참조), 이는 후행 행정처분인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다는 것이지,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한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의 취소를 별개의 소로써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이 사건 각 토지의 평가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법 제60조 제1항 본문,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3항,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 즉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한 평가 산식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였고,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 제60조 제1항, 제3항, 제6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보충적 평가방법, 즉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5.1.14. 법률 제7335호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전문 개정됨)에 개별공시지가로 그 가액을 평가한 후 이를 기초로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그 순자산가액은 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6.13.선고 95누23 판결 참조), 아래에서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가 그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 산정방법
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의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60조 제2항의 문언이나 그 취지상 시가가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으며(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5098 판결 참조),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7.22. 선고 96누18038 판결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에서 인정된 세액의 다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처분에서 인정된 세액이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이를 판단할 것이므로, 소송당사자는 재판의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과세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액 등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그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의 존부를 판단할 것을 주장 할 수 있는 것이고, 법 제 6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 당시의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이고, 따라서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상속재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때에는 그 상속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6.30. 선고 94누8402 판결, 대법원 1999.4.27. 선고 99두1595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의 시가감정촉탁결과에 의한 감정평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 제60조 소정의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시가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그 감정평가액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하여 소급감정된 것이라 하여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이상 달라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의 ○○감정평가사무소(감정평가사 지○○)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및 ○○감정원(감정평가사 홍○○)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평가사무소는 1999.1.1.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5,375,605,100원(이 사건 1토지 : 1,385,026,500원, 이 사건 2토지 : 1,570,262,000원, 이 사건 3토지 : 2,420,316,600원)으로 평가하였고 ○○감정원은 1999. 2.23.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이사건 각 토지를 5,643,360,300원(이 사건 1토지 : 1,378,569,500원, 이 사건 2토지 : 1,562,820,000원, 이 사건 3토지 : 2,701,970,8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한편,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5.1.14. 법률 제7335호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항,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제2항에서는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 경우에 감정평가업자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와의 위치ㆍ지형ㆍ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을 비교하여 평가대상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감정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2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한 감정평가에관한규칙(2003.8.14. 부령 제370호로 개정되기 저의 것) 제17조 제1항, 제6항에서는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용도ㆍ지목ㆍ주변 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 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율ㆍ도매물가상승율 및 기타 사항(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사용ㆍ처분 등의 제한 또는 그 해제, 도시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공공사업의 시행이나 공공시설의 정비,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지목의 변경, 토지개량비 등 유익비의 지출, 은행 등 금융기관의 이자율의 변동, 기타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그러므로 위 각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인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는 1999. 1. 1.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감정평가를 한 것이므로, 상속개시일인 1999. 2. 23. 당시의 시가를 반영한다고 할 수 없어 위법하고, 이 법원의 ○○감정원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는 두 개의 표준지를 선정하고 각 표준지와 이 사건 각 토지를 상호 비교하여 각 표준지에 따라 위 각 토지의 가격을 산출한 다음 이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위 각 토지의 시가를 평가하였는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제2항,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제1항, 제6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1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지역에 속하거나 이용 상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1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나누어져 있거나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할 것인데, ○○감정원은 이 사건 각 토지별로 용도지역이나 이용 상황이 동일한지 여부를 평가함이 없이(이 법원의 ○○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및 ○○감정원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각 필지별로 용도상황 및 이용 상황이 나누어져 있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단지 두개의 표준지와 이 사건 각 토지를 상호 비교하여 각 표준지에 따라 산출한 위 각 토지의 가격이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 산술평균하여 위 각 토지의 시가를 평가하였으므로, 위 감정평가 또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나, 이 법원의 ○○감정원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다만, 위에서 위법한 것으로 인정한 표준지 선정에 관한 부분은 제외)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원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각 토지와 용도지역, 지목, 이용 상황, 주변 환경 등이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시 ○○동 331-8 대 331.8㎡ 및 같은 동 342 대 235.9㎡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다음, 시점 수정과 지역요인 비교를 거쳐, 그 현황에 따른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 조건 및 기타조건 등 개별요인 품등비교의 내용이나 참작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정수치를 기재하고 인근 지역의 보상선례와 공시지가를 참작한 기타요인 보정치를 결정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를 관계 법령에 따라 모든 가격결정요소를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정하게 평가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결과 상속개시일인 1999.2.23. 현재 이 사건 각 토지는 5,673,055,900원(이 사건 1토지 : 1,378,569,500원, 이 사건 2토지 : 1,559,099,000원, 이 사건 3토지 : 2,735,387,4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5) 따라서, ○○감정원이 이 사건 각 토지를 5,673,055,900원으로 평가한 것은 법 제60조 소정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 ○○세무서장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위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라. 정당한 세액의 계산
따라서, 위와 같이 평가된 이 사건 각 토지의 평가액 5,673,055,900원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과 1주당 가액 및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계산하면, 별지 주식가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고, 이에 의한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부과ㆍ고지하여야 할 상속세액을 산정하면 별지 상속세액계산표 기재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1,198,871,230원(국고금단수계산법에 의하여 10원 미만 버림)이 되는바,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 중 위 1,198,871,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이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