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690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1.(887),126]
판시사항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소액갱정결정을 하였으나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갱정 이전의 부과처분)

판결요지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세액의 감액갱정결정을 하였으나 납세의무자에게 아직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대상은 갱정 이전의 당초의 부과처분이 되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김재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용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세액의 감액갱정결정을 하였으나 납세의무자에게 아직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부과처분취소소송의 대상은 갱정이전의 당초의 부과처분이 되는 것이다. ( 당원 1984.11.27. 선고 83누438 판결 )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는 당초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거래에 관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금796,993,029,원, 방위세 금159,398,618원을 부과 고지하였으며, 그후 원고의 불복에 의한 국세심판소의 감액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금225,316,344원, 방위세 금45,063,268원으로 감액경정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아직 원고에게 위 경정결정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정하고,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 조처는 정당하다.

피고가 소론의 환급통지를 하여 원고가 수령하였다는 것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