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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1. 05. 27. 선고 2011누921 판결
금지금 부정거래와 관련된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8구합670 (2009.10.01)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부1109 (2007.11.08)

제목

금지금 부정거래와 관련된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요지

수출업자가 금지금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한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다른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매입세액 공제・환급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사건

2011누9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조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10.1. 선고 2008구합670 판결

환송 전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0.7.23. 선고 2009누6261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두18253 판결

변론종결

2011.4.29.

판결선고

2011.5.2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5,589,290원 의 부과처분, 2003년 제2기분 1,763,280,9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2.부터 2004. 2. 28.까지 '☆☆상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 고 귀금속 도매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별지 1 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2003년도 제1기분과 제2기분 과세기간 동 안 ♧♧금은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금지금(gold bar) 합계 1,349kg(이하 '이 사건 금지 금'이라고 한다)을 매입하여, 홍콩에 있는 □□교역, △△딩 컴퍼니(이하 '△△딩'이라 한다)에게 영세율 수출하였다고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1,868,870,000원을 환급받았다.

다. 피고는 조사결과,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조직적으로 위장된 비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에 기초한 매입 세액이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아서, 2006. 10. 18. 원고에 대하여 ① 2003년 제1기 분 부가가치세 141,458,728원(이후 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105,589,290원으로 감액경정 되었다), ②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10,624,793원(이후 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1,763,280,930원으로 감액경정 되었다)으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를 한 후 이를 부과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 된 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실체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이고,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 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금지금 거래를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영세율 제도를 악용하여 부정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한 가공의 거래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청구는 납세자에게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금지금 거래의 일반적 형태

(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금지금 도매업자 및 금지금 제련업자가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금지금과 금세공업자 등이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로부터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된 것은 앞서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다.

(나)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금지금을 수입한 후 이를 여러 단계의 도매상을 거쳐 면세로 유통시키다가 이른바 '폭탄업체(부가가치세 면세로 구입한 금지금을 과세금으로 전환하여,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하여 거래업체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고 자신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잠적하는 사업자)'에 이르러 과세금으로 전환 시키고, 다시 여러 단계의 도매상을 거쳐 과세로 유통시키다가 수출하면서 '폭탄업체' 는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수출업체는 납부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형태의 이른바 '폭탄영업'이 2002년경부터 특히 서울 종로구 소재 귀금속업체들 사이에서 만연하였다.

(다)'폭탄영업'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외관상으로는 금지금이 '외국업체 → 수입업체 → 면세 도관업체 → 면세 도관업체 → 폭탄업체 → 과세 도관업체 → 과세 도관업체 → 수출업체 → 외국업체'의 단계를 거쳐 유통되고, 그 거래대금은 수출업체로부터 수입업체에 이르기까지 역방향으로 순차 지급되나, 과세 도관업체들은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만 할 뿐 실제로 금지금의 거래나 운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폭탄업체는 금지금을 면세금으로 매입하여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전액 인출 ・ 은닉하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이 때 폭탄업체는 매입가액보다 낮은 공급가액으로 금지금을 판매하지만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공급대가는 매입가액보다 높고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대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된다.

한편 폭탄업체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그 이후 각 단계의 업체가 직전 단계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전가되다가 결국 수출업체가 금지금을 수출한 후 영세율의 적용에 따라 국가로부터 환급받게 되고, 이처럼 국가로부터 환급받은 금액 중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의 상당한 부분이 폭탄영업에 의한 이익의 궁극적인 원천이 된다.

그 이익은 폭탄영업에 관여한 국내업체들에게는 각 거래단계에서의 마진(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거나, 폭탄업체의 이익금 중 일정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관여업체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이른바 백마진(back 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고, 폭탄영업에 관여한 외국 업체에게도 수입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액 형태로 분배된다.

폭탄영업에 있어서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통상 단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물량의 금지금을 유통시키는바,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여업체들 사이의 분쟁이나 대금유실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부분 동일한 전주(폭탄영업망의 외부에서 최초에 금지금의 수입자금을 준비하는 자를 말한다)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운영하고 전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신뢰하는 업체를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하도록 배치하며, 전주가 각 거래단계마다 거래물량, 단가, 마진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수입업체부터 수출업체까지의 일련의 거래가 대부분 하루 또는 수일 이내의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며 금지금 실물이 거래단계를 건너뛰어 수출업체로 곧바로 운송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이 사건 금지금 거래

(가) 매입처 관련

이 사건 금지금 거래의 매입처들은 별지 1 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금은 주식회사, AA상사, 주식회사 BB◇◇, 주식회사 CC주얼리, 주식회사 ○○, 주식회사 DD드, EE금은 등 7개 업체(이하 업체 명에서 '주식회사'라는 표시는 생략한다)인데, 이들 업체는 원고의 처형 정EE의 전남편 박AA이 실제 운영하거나 박AA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로 전형적인 폭탄업체와 도관업체를 거쳐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하였고, DD드, ○○, EE금은, ♧♧금은의 실경영자들은 부가가치세 포탈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

(나) 수출처 관련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 1,349kg을 매입한 후 홍콩에 있는 □□교역에 33kg, △△딩에 나머지 전량을 수출하였다.

△△딩의 경영자 BB은 1995년경 박AA과 공모하여 금괴를 밀수한 자로서 △△딩과 같은 장소에서 GG스도 함께 운영하였는데, GG스는 주식회사 ◇◇마켓(원고를 상무, 정EE을 이사로 하여 2004. 1. 10. 설립된 회사이다)으로부터 2004년도 제1기 과세기간 중 금지금 1,826kg을 수입하였다(○○고등법원 2011. 5. 18. 선고 2009누72 판결 참조).

(다) 거래 형태

○○ ○○구 ○○동 3가 33-15에 있는 원고의 사업장은 약 3-4평 정도 되는 사무실로, 책상 2개와 전화기가 비치되어 있는 외에 금지금을 안전하게 보관할 만한 금고나 보안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전기요금(공용 전기요금 제외)도 부과된 적이 없었으며, 실제 원고는 DD드의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 사건 금지금 매입 및 수출 내역은 별지 1 거래내역 기재와 같고 홍콩에 있는 □□교역에 수출된 물량(갑 제3호증의 24)을 포함하여 매입한 전량이 수출되었다.

이 사건 금지금의 수출가격은 국제금시세보다 낮은 가격이었고, 대부분 매입 당일 운반책을 이용하여 직접 금지금을 전달하는 소위 핸드캐리(Hand carry)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운반책들은 주식회사 ◇◇마켓의 금지금도 함께 운반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금지금 중에는 일련번호가 동일한 골드바가 반복하여 수입, 수출된 사례 (금종상사가 2003. 10. 24. 수입한 일련번호 801기0)를 확인할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을 수출하면서 그 수입시 납부한 수입가액의 3%에 해당하는 관세를 환급받는데 필요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의 분할증명서를 수수하지 않았으며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한 적도 없다.

[인정근거] 위 인용증거들,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22호 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한일관세사 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의 라항'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신의성실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함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이 조세법 분야에서도 기본적 지도이념이 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기존의 법을 구체화하거나 이를 보충하고, 또 성문법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등의 기능을 통해 법의 운용에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이 신의성실의 원칙은 조세법 영역에서도 조세법률주의의 허점을 보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비록 민사법 영역에 비하여 그 적용범위가 다소 제한적일 것이기는 하나, 조세법 규정을 개별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면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됨으로써 오히려 건전한 법질서에 역행하는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예외적으로 그 규정의 적용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국 세기본법 제1조, 제3조 제1항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7조 제1 항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최종소비자에 이르기 전의 각 거래 단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출세액 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그 세액을 징수당한 사업자는 이를 국가로부터 매입세액으로 공제 ・ 환급받는 과정을 통하여 그 세액의 부담을 다음 단계의 사업자에게 차례 로 전가하여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398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구조에서는 각 거래단계에서 징수되는 매출세액이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의 공제 ・ 환급을 위한 재원이 되므로 그 매출세액이 제대로 국가에 납부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 하게 된다.

따라서 만일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에 있어 어느 한 단계의 악의적 사업자가 당초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고 마음먹고, 오로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이익이 창출되고 이를 포탈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만 보는 비정상적인 거래(이하 '부정거래'라고 한다)를 시도하여 그가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후 에 이어지는 거래단계에 수출업자와 같이 영세율 적용으로 매출세액의 부담 없이 매입 세액을 공제 ・ 환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있다면 국가는 부득이 다른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삼아 그 환급 등을 실시할 수밖에 없을 것인바, 이러한 결과는 소극적인 조세수입의 공백을 넘어 적극적인 국고의 유출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제도 자체의 훼손을 넘어 그 부담이 일반 국민에게 전가됨으로써 전반적인 조세체계에까지 심각한 폐해가 미치게 된다 할 것이다.

물론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 하여도 부정거래의 존재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거래를 한 수출업자라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 ・ 환급받을 수 있음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러나 수출업자가 그 전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아랑곳없이 그 기회를 틈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거래에 나섰고, 또한 그의 거래 이익도 결국 앞서의 부정거래로부터 연유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의 거래 참여가 부정거래의 판로를 확보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부정거래를 가능하게 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면, 이는 그 전제가 되는 매입세액 공제 ・ 환급 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수출업자에게 까지 다른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삼아 매입세액을 공제 ・ 환급해 주는 것은 부정거래로 부터 연유하는 이익을 국고에 의하여 보장해 주는 격이 됨은 물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전반적인 조세체계에 미치는 심각한 폐해를 막을 수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수출업자가 매입세액의 공제 ・ 환급을 구하는 것은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공평의 관점과 결과의 중대성 및 보편적 정의감에 비추어 수출업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와 같은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즉 악의적 사업자와의 관계로 보아 수출업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경우 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수출업자와 부정거래를 한 악의적 사 업자와 간에 구체적인 공모 또는 공범관계가 있은 경우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경우 악의적 사업자와 상호 의존관계에 있는 수출업자가 국가로 부터 매입세액을 공제 ・ 환급받음으로써 국고의 유출이 현실화되므로 이러한 수출업자 에 대한 제재로서 그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 ・ 환급을 부인한다고 해서 악의적 사업자 의 부가가치세 포탈에 대한 책임을 합리적 이유 없이 수출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금지금 거래의 일반적 형태, 이 사건 금지금 거래의 매입처, 수출처, 거래 형태 등을 종합하면, 수출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 거래를 함에 있어 그 전에 있은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 환급이 다른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15조가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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