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심2008중0607 (2008.10.20)
제목
금지금 수출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금지금과 관련한 전체거래 중의 하나인 이 사건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재화의 공급)
주문
1. 피고가 2008.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36,446,41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75,680,72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246,831,080원 및 2004 사업연도 법인세 98,405,4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98. 4. 13. 인천 ◇◇구 ◇◇동 686-12 117블럭 14롯트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비철금속 도매업 풍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3년 제1기 및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기재와 같이 2003. 7. 24.부터 2004. 4. 29.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힐 21(이하 '▢▢힐 21'이라 한다), 주식회사 ■■■골드(이하 '■■■골드'라 한다) 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17,261,825,000원의 금목걸이와 금판(이하 '이 사건 금지 금'이라 한다) 매입세금계산서 10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 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 공제하여 2008. 1. 1. 원고에 대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36,446,410원, 2004년 제171분 부가가치세 775,680,720원 및 증빙미수취 가산세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246,831,080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98,405,42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원고가2008. 1. 25. 이사건부과처분에불복하여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하
였으나,조세심판원은2008. 10. 20. 위심판청구를기각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 10, 12, 13, 15, 16, 21, 22, 23, 2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당사자들의주장
(1) 원고의주장
원고는 ▢▢힐 21, ■■■골드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하여 인도받고 그 대금을 지급한 다음 위 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 사건 금지금을 홍콩에 있는 회사에 수출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기 위하여 이른바 '폭탄업체'와 공모하는 등 변칙거래를 한 사실 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주장
원고의이사건금지금매입과수출,이에따른세금계산서의작성・교부등일련의행위는일반적인상거래와같이부가가치를창출하기위한재화의공급행위에해당하는것이아니라,이른바폭탄업체등과공모하여부가가치세를포탈하기위하여만든형식적가장행위에해당하고,이사건세금계산서역시사실과다른허위의세금계산서에불과하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재화의 공급)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별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기재와 같이 2003. 7. 24.부터 2004. 4. 29.까지 사이에 ▢▢힐 21, ■■■골드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7,261,825,000원 상당의 이 사건 금지금을 각 매입하고 이를 인도받은 다음 그 대금 을 모두 지급(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였으며, ▢▢힐 21, ■■■골드로부터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한 직후 그 전부를 홍콩에 있는 수입상에게 수출하였다.
(4) 이사건거래와관련하여▢▢힐21이이사건금지금을수입하여여러중간도매상을거쳐원고에의하여수출되기까지의일련의전체거래(이하 '이사건전체거래'라한다)의중간단계에서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금지금을매입한다음면세추천받지아니한자에게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되는금지금으로공급하면서세금계산서를작성・교부하고그부가가치세상당액을납부하지않는이른바폭탄업체가존재하고있었다.
(5) 한편, 이 사건 전체거래는 금지금이 수입된 후 6-7단계의 거래과정을 거쳐 홍콩에 있는 회사로 수출되기까지 매우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거래 역시 금지금의 매입에서 그 대금의 지급, 수출까지 통상 1-2일 만에 이루어졌고, 원고가 금 지금을 수출한 이후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6) 원고의 대표이사는 2008. 6. 19.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 금지금 거래와 관련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원고에게 금지금 매입・수출을 권유한 김○호는 2009.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 세범처벌법위반죄 등에 대하여 조세를 포탈한 업체(이른바 '폭탄업체')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거나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갑제2,5,6,7,10,12,13,15,16,21,22,23,26호,을제3,7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라. 판단
(1) 이사건부가가치세부과처분에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1조제1항제1호는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공급'을규정하고있고,제6조제1항은 '재화의공급은계약상또는법률상의모든원인에의하여재화를인도또는양도하는것으로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부가가치세가다단계거래세로서의특성이있는점퉁에비추어볼때,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에정한 '인도또는양도'는실질적으로얻은이익의유무에불구하고재화를사용・소비할수있는권한을이전하는일체의원인행위를모두포함한다고할것이고(대법원2001. 3. 13. 선고99두9247 판결등참조),이경우어느일련의거래과정가운데특정거래가부가가치세법에정한재화의공급에해당하는지여부는각거래별로거래당사자의거래의목적과경위및태양,이익의귀속주체,대가의지급관계등여러사정을종합하여개별적・구체적으로판단하여야하며,그특정거래가실질적인재화의인도또는양도가없는명목상의거래라는이유로그거래과정에서수취한세금계산서가매입세액의공제가부인되는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1호의2가규정하고있는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에해당한다는점에관한증명책임은과세관청이부담함이원칙이다 (대법원2006. 4. 14. 선고2005두16406 판결등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3. 7. 24.부터 2004. 4. 29.까지 사이에 ▢▢힐 21 퉁으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하고 이를 인도 받은 다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거래에 따른 각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은 점, 원고는 ▢▢힐 21 퉁으로부터 인도받은 금지금을 모두 홍콩에 있는 회사에 수출한 점 등의 사정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 일련의 전체거래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부가가치세가 면 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면세추천 받지 아니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 는 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 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금지금과 관련한 전체거래 중의 하나인 이 사건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이사건거래가재화의공급이없는명목상의거래이기때문에이사건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라고보아그매입세액을공제하지아니하고한피고의이사건각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위법하다.
(2) 이사건각법인세부과처분에대하여
앞서본바와같이이사건거래가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되는재화의공급이아니라고볼수없는이상그에따라수취한이사건세금계산서역시부가가치세법제16조의규정에의한적법한세금계산서라고봄이상당하므로,이사건세금계산서가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임을전제로한피고의이사건법인세각부과처분은모두위법하다고할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