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제1심판결이 1인에 대하여만 확정되고 나머지는 항소한 결과 오히려 항소심의 인용 금액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된 부분까지 변제한 항소자의 항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
[2]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판결요지
[1]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구상권을 인정하는 근거가 각 과실 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책임을 분담시키는 데에 있다고 본다면,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들인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제1심판결이 그 부진정연대채무자들 중 1인에 대하여만 확정되고, 나머지 채무자는 그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결과 그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부대항소에 의하여 항소심 판결의 인용 금액이 제1심판결의 그것보다 증액됨으로써 부진정연대채무자들 상호간에 채무의 범위가 달라진 경우, 이는 오로지 제1심판결에 불복한 채무자의 항소 제기라는 과잉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들 상호간의 채무의 범위가 달라진 경우라고 보아야 하고 제1심판결의 인용 금액보다 늘어난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한 채무자에게 그 손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 반함이 명백하므로, 제1심판결에 항소한 채무자로서는 항소심에서 증액된 부분을 출재하였다 하더라도 불복하지 아니한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공동면책으로서의 효력을 내세울 수 없다.
[2] 부대상고를 제출할 수 있는 시기는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25조 , 제760조 [2] 민사소송법 제372조 , 제395조 , 제397조
원고,상고인겸부대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피고,피상고인겸부대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준현)
주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들의 부대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대상고비용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자들 중의 1인이 출재하여 다른 채무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출재한 채무자는 그 공동면책액 중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7232 판결 , 1994. 12. 27. 선고 94다4974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구상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구상권을 인정하는 근거가 각 과실 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책임을 분담시키는 데에 있다고 본다면,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들인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제1심판결이 그 부진정연대채무자들 중 1인에 대하여만 확정되고, 나머지 채무자는 그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결과 그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부대항소에 의하여 항소심 판결의 인용 금액이 제1심판결의 그것보다 증액됨으로써 부진정연대채무자들 상호간에 채무의 범위가 달라진 경우에는, 이는 오로지 제1심판결에 불복한 채무자의 항소 제기라는 과잉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들 상호간의 채무의 범위가 달라진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의 인용 금액보다 늘어난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한 채무자에게 그 손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 반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에 항소한 채무자로서는 항소심에서 증액된 부분을 출재하였다 하더라도 불복하지 아니한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는 공동면책으로서의 효력을 내세울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소외인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피고 2에 대하여는 원고가 출재한 금액 전부를 공동면책으로 보고, 위 소송의 당사자로서 제1심판결에 항소하지 아니한 피고 1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의 인용 금액 범위 내에서의 원고의 출재금액만을 공동면책액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피고들의 부대상고를 본다.
부대상고를 제출할 수 있는 시기는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라고 봄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68. 9. 17. 선고 68다825 판결 , 1994. 12. 22. 선고 94다13695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상고기록 접수 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뒤에 피고들이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부대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부대상고를 모두 각하하며,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대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