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03.12 2019도189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조물침입 부분(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수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거나 수개의 공소사실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 전후의 것이어서 각기 따로 유무죄를 선고하거나 형을 정하는 등으로 판결주문이 수개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않은 부분은 분리 확정된다.

따라서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유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고,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그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부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을, 건조물침입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사실, ②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만이 제1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사실, ③ 원심법원은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