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주문이 수개일 때에는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확정되므로,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며,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6. 26.자 및 같은 달 28.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위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검사가 2019. 5. 14. 제출한 항소장에는 항소의 범위가 판결의 전부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항소장 및 검사가 2019. 6. 5.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항소한 부분은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한정된다.), 원심판결 중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부분은 항소기간 도과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비방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