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974 판결
[구상금][공1995.2.1.(985),659]
판시사항

동일한 가해자를 지휘·감독하는 복수의 사용자가 각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들 사이의 구상관계

판결요지

동일한 가해자를 지휘.감독하는 복수의 사용자가 각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각 사용자 사이의 책임의 내부적 부담의 공평을 꾀하기 위하여 구상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 구상의 전제로 되는 각 사용자의 책임비율은 피용자인 가해자의 가해행위의 태양 및 각 사용자의 사업의 집행과의 관계 정도, 가해자에 대한 각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강약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용자의 일방은 당해 가해자의 위 과실비율에 따라 정해진 부담부분을 넘어 손해를 배상한 때는 그 넘는 부분에 관하여 다른 사용자에 대한 위 책임의 비율에 따라 정해진 부담부분의 한도에서 구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전기통신공사

피고, 상고인

충남중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노종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충남중기주식회사에 지입된 (차량번호 생략) 굴삭기의 실질적 소유자 겸 운전사인 소외 1이 1989. 12. 4. 08:00경 원고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충남 당진군 합덕읍 도곡리 소재 편도 1차선 626번 지방도로변 당진 합덕 4,800회선 증설관로공사 현장의 약 1.5킬로미터 공사구간 중 일부구간에서 이 사건 사고굴삭기를 운전하여 도로 한 쪽 차선의 2/3 정도를 점거하고 전화선매설 굴삭작업을 하던 중,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굴삭기의 버킷을 도로쪽으로 회전시키다가 위 굴삭기의 버킷으로 위 작업현장 도로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소외 2의 머리부분을 부딪쳐 중증뇌좌상을 입게 한 사실, 원고는 소외 3에게 위 공사의 도급을 주고, 원고 산하 당진전화국 합덕분국 직원인 소외 4를 공사감독자로 임명, 현장에 파견하여 그로 하여금 공사의 전반적인 작업의 진행, 작업원의 안전교육 등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하도록 하였고, 위 소외 3은 배관조장인 소외 5로 하여금 위 공사중 노변 흙파기작업공사를 하도록 한 사실, 위 소외 5는 가해자 소외 1과 이 사건 중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소외 5의 지시에 따라 위 소외 1로 하여금 위 굴삭기로 도로변 흙파기작업을 하도록 한 사실, 피해자 소외 2 및 그 가족들이 이 사건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1991. 5. 17. 원고와 피고는 모두 위 소외 1에 대한 사용자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소외 2에게 금 113,584,224원, 소외 6에게 금 8,244,570원, 소외 7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고, 그 후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위 소외 2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위 소송에서 유보하였던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1993. 3. 12. 원고와 피고는 각자 소외 2에게 금 26,503,7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1993. 3. 20.부터 위 소외인이 사망할 때까지 매년 2. 19.에 금 1,433,250원씩과 그의 사망일에 그 직전 2. 20.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동안 1일 금 3,926원으로 계산한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그리하여 원고는 위 판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일부 이행으로 1991. 11. 29. 위 소외 2, 소외 6, 소외 7에게 금 139,063,240원, 위 손해배상채무의 나머지 부분 이행으로 1992. 12. 8. 위 소외 2, 소외 6, 소외 7에게 금 17,595,890원, 나중에 추가로 선고된 치료비 지급판결에 기한 채무의 이행으로서 1993. 4. 26. 금 29,869,407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공사감독자인 소외 4를 통하여 수급자인 소외 3 및 그 작업원인 위 소외 1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사용자이고, 피고는 위 굴삭기의 명의대여자로서 그 운전자인 위 소외 1을 지휘감독할 사용자이므로 원·피고는 위 소외 1의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공동불법행위자라고 할 것이어서 원·피고는 위 사고로 위 소외 2 등이 입은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와 피고의 내부관계에서는 과실정도 내지 형평의 원칙을 고려하여 결정된 책임부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분담하여야 할 것이고, 어느 일방이 자신의 출재로 공동면책시킨 때에는 타방에 대하여 공동면책액 중 타방의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상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고의 발생은 굴삭기에 대한 명의대여자로서 위 소외 1을 지휘감독할 사용자인 피고의 과실과 원고의 직원인 위 소외 4를 통하여 위 소외 1의 전화선 매설 굴삭작업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고 있던 사용자인 원고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고의 발생경위 및 원고와 피고의 사용자책임의 성질 등에 비추어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과실비율은 1:2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금 124,352,35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외 1이 굴삭기의 버킷을 도로쪽으로 회전시키던 중 피해 오토바이를 충돌케 하였다는 점과 굴삭기 운전자인 소외 1이 현장감독자를 비롯한 다른 작업자들이 출근하기 전에 혼자서 작업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인정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피고의 부담부분을 과다하게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기초되는 사실인정을 그르쳤음을 전제로 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동일한 가해자를 지휘·감독하는 복수의 사용자가 각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각 사용자 사이의 책임의 내부적 부담의 공평을 꾀하기 위하여 구상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 구상의 전제로 되는 각 사용자의 책임비율은 피용자인 가해자의 가해행위의 태양 및 각 사용자의 사업의 집행과의 관계 정도, 가해자에 대한 각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강약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용자의 일방은 당해 가해자의 위 과실비율에 따라 정해진 부담부분을 넘어 손해를 배상한 때는 그 넘는 부분에 관하여 다른 사용자에 대한 위 책임의 비율에 따라 정해진 부담부분의 한도에서 구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소외 1의 사용자인 소외 3(피고 소송대리인은 소외 5도 소외 3으로부터 흙파기 공사부분을 하도급받은 자로서 소외 1의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기록상 이 점은 명백하지 아니하다.)은 다른 한편으로는 원고의 피용자로서 그가 원고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대외적으로는 원고에게 책임이 귀속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들 사이에 부담부분이 생길 여지가 없는 것이고, 원고와 피고의 부담부분을 정하는데 있어서도 이러한 위 소외 3의 소외 1에 대한 사용자책임의 정도, 지휘·감독의 강약, 사고경위, 사업의 관계 정도 등은 원고의 부담부분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하면 되는 것이지 원고의 부담부분과는 별도로 위 소외 3의 부담부분을 따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먼저 소외 3을 포함한 원고측과 피고측으로 나누어 양자의 부담부분을 정하고, 원고측 사이의 구상문제는 그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고와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사용자책임의 정도, 이 사고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의 부담부분은 1:2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원심의 표현이 다소 부적절하기는 하나, 위 원고의 부담부분에는 소외 3 등의 부담부분도 포함하여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의 위법이나 소론이 지적하는 것으로 보이는 구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arrow
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1993.12.10.선고 93나264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