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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7232 판결
[구상금][공1989.11.15.(860),1559]
판시사항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부담부분과 구상권

판결요지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이 있으나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이 부담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 지는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우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달순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가 있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소외 경기여객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의 운전자 소외 1과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2 그리고 피해자인 망 소외 3, 소외 4, 소외 5간의 과실비율이 8:2:1로 봄이 상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며 피고들이 원고들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이하 종전사건이라고 한다)에서 과실비율이 이 사건에 있어서 보다 원고에게 유리하게 인정된 바 있다고 하여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반드시 과실의 정도가 같은 비율로 인정되어야 한다거나 원심과 같은 과실비율을 인정함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의 과실비율의 인정이 정당한 이상은 종전사건에서는 과실비율이 이 사건에서 보다 원고에게 유리하게 인정된 바 있었다고 하여도 이 때문에 원고에게 형평에 반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게 하는 결과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오히려 종전사건에서 과실비율이 유리하게 인정된 범위만큼 이익을 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금액의 돈을 망인과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의 배상으로 지급하고 그 나머지 일체의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한 것이지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금 자체를 원고가 지급한 금액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를 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갑제10호증의1 내지 3(합의서)의 추가기재사항 및 날인부분은 원고회사의 직원이 이 사건 소송의 계속중에 원래의 합의서(갑제4호증의 1내지 4)에 대한 결재를 받는데 필요하다 하여 그 내용을 모르는 소외 6 등 유족들로부터 그들의 인장을 받아다가 원래의 합의서(갑제4호증의 1내지 4) 위에 소외 2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옆에 해당 유족의 인장을 찍어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 사건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들의 위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까지도 원고가 변제하였다고 하는 금40,305,580원의 범위를 넘어 면제시킨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는 바이고 갑제10호증의 1내지 3의 작성경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위 갑제10호증의 1내지 3은 이 사건 피해자의 유족들이 망 소외 2와의 사이에 있어서도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고 합의내용대로 종결짓겠다는 의사였음을 확인하는 뜻으로 재작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원고와 위 유족들과의 합의에 있어서 위 유족들의 진의가 반드시 망 소외 2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그 합의내용대로 해결짓겠다는 의사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변제한 금액이 원고나 소외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구상권을 부인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형평의 원리에 어긋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원심이 원고가 소외회사를 대리하여 망 소외 3 등 3인의 상속인들에게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금액의 돈을 지급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위와 같은 합의는 원고와 위 상속인들 사이의 약정이고 피고들에게는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님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의 모순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도 모두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이 있는 것이나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부담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 지는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지급하였다는 금원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내부적 부담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인 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원고의 구상권을 부인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판례( 1971.2.9. 선고 70다2508 판결 )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는 것이다.

논지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 즉 원고와 이 사건 피해자의 유족들과의 합의가 피고들과의 사이에도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거나 공동불법행위자의 한 사람이 그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변제를 하였을 때에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주장으로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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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10.4.선고 87나523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