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수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거나 수개의 공소사실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 전후의 것이어서 각기 따로 유무죄를 선고하거나 형을 정하는 등으로 판결주문이 수개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않은 부분은 분리 확정된다.
따라서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유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고,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그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부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을, 건조물침입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사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검사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검사가 항소한 무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화장실 수돗물로 필로폰을 희석하여 투약하는 것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화장실 안에서 휴대폰 충전을 하는 등 그 안에서 충분한 시간을 머무르고자 한 정황이 있는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