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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42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0.15.(954),2616]
판시사항

공유지분 등기를 경료하고 특정부분을 점유한 경우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의 범위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부대상고의 처리

판결요지

가. 공유자의 1인이 공유부동산 중 특정부분만을 점유하여 왔다면 그 특정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민법 제245조 제2항 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와 "부동산을 점유한 때"라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해당될 뿐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상고인은 상고이유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바 원고(피상고인)는 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피고(상고인)들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후에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외 1인

피고, 상고인겸 부대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공유자의 1인이 공유부동산 중 특정부분만을 점유하여 왔다면 그 특정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의 범위내에서만 민법 제245조 제2항 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와 "부동산을 점유한 때"라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해당될 뿐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 당원 1986.5.27. 선고 86다카28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경북 청도군 (주소 생략) 답 443평[이는 분할과 지목변경을 거쳐 이 사건 대지인 (주소 생략) 대 247평으로 남아있다] 중 특정된 352평을 매수한 후 편의상 전체의 352/443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었는데, 피고 2가 그 공유지분을 전전양수하였다 하여 소외인을 거쳐 같은 피고명의의 위 352/443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 1은 위 답이 판시와 같이 분할된 후 다시 피고 2로부터 그의 공유지분 중 36/443지분을 전전 양수하여 위 대 247평에 관하여 36/443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분할 후의 이 사건 대지 247평 중 피고 2는 판시 (가)부분을, 피고 1은 판시 (나)부분을 각기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하고서, 피고들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동산의 특정부분만을 점유하여 온 자가 그 점유부분의 전체면적에 상응한 공유지분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그 특정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의 범위내에서만 민법 제245조 제2항 의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하여 피고 2는 위 (가)부분중 316/443지분을, 피고 1은 위 (나)부분중 36/443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1983.11.22. 각 등기부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이 판시한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부동산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의 부대상고에 대하여

피상고인은 상고이유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바( 당원 1993.1.26. 선고 92다46394 판결 , 1990.7.27. 선고 89누6341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1992.2.2. 및 2.3.로부터 각 20일이 지난 같은 달 25.에 비로소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하며,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주심) 안우만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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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0.5.11.선고 89나4572
-대구지방법원 1992.12.9.선고 91나1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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