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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2. 13. 선고 2013구단5207 판결
부동산 양도가액 산정은 적정함[국승]
제목

부동산 양도가액 산정은 적정함

요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8억 원으로,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을 6억 6천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

수원지방법원2013구단5207 (2015.02.13)

원고

권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12.19.

판결선고

2015.02.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24.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 중 처분일 부분

을 일부 정정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26. 00시 00면 00리 000 공장용지 3,936㎡와 그 지상

00동호 공장 165㎡, 00동호 공장 490㎡, 00동호 공장 329㎡ 및 창고 1,089㎡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기계장치 8점(이하 '이 사건 기계장치'라 한다)를

공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다음 2006. 8. 17. 주식회사 0000(이하 '0000'라 한

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기계장치를 양도하였고, 2006.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8억 원(토지 4억 7,000만 원, 건물 3억 3,0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00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장치를 00억 3,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사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억 7,100만 원(토지 0억 0,100만 원, 건물 0억0,000만 원)으로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2. 8. 6. 원고에게 원고의 과소신고분 000원과 관

련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부동산과 기계장치의 양도가액 00억 3,400만원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장치를 공매로 취득할 당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하여 이 사건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원(토지 000원, 건물 000원)으로 결정하자, 피고는 2013. 4. 24. 2006년 귀속양도소득세000원을감액・경정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9. 3. 조세심판

원으로부터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양도차익의 산정을 위한 규정으로서 소득세법 제100조, 소득세 시행령

제16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를 근거규정으로 들고 있는바, 위 각 조항은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에 관하여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정하여서 과세요건법정주의

를 위반하였다.

2) 원고는 0000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억 원으로,

이 사건 기계장치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를 뒷받침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000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0000은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장치의 매매대금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다음 대출을 받기 위하여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높게 기재한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5억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

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게 되었고, 0000은 원고에게 이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각서(갑 제6호증)를, 0000의 실질적대표이사인 전00은 위와 같은 경위를 확인하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10호증)를 각 작성・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장치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축소하여 신고하였다

면 원고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0000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각 부과될 것인데,

0000은 취득세가 면제되는 사업장이어서 허위 법인세 계산 및 추후 취득세의 추가

납부책임의 발생이라는 위험부담이 전혀 없다.

다) 원고는 0000로부터 이 사건 기계장치 6억 3,000만 원의 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2장으로 나누어 발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3억 원 및 3억 3,000만 원

(각 부가가치세 별도)인 세금계산서 2장을 발행・교부하였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6. 8.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기계장치를 공매

를 통하여 매각대금 00억 100만 원에 취득하였고, 위 공매 당시 한국감정원에서 감정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000원(토지 000원, 건물

000원, 제시외 건물 000원)이고, 이 사건 기계장치의 감정가액은

000원이었다.

2) 원고는 2006. 8. 17. 0000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장치를 양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8억 원(토지 0억 7,000만 원, 건물 0억 0,000만 원)으로 양

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성형사출기외 3억 원으로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 및 00공

장매각건 3억 3,000만 원으로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3) 0000은 평택세무서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합계 000원에 취득하였다면서 이에 대한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4) 원고와 0000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장치에 관하여 작성된 매매계

약서는 아래와 같이 모두 4개이다.

가) 2006. 7. 13.자 매매대금 8억 원인 매매계약서

○ 매매대금 8억 원

○ 특약사항 : 공장건물 A동, B동, C동 984㎡, 천막철골창고 1,089㎡, 기계기

구는 별도 정산 처리함

○ 작성일 : 2006. 7. 13.

나) 2006. 8. 9.자 매매대금 8억 원인 매매계약서

○ 매매대금 8억 원

○ 특약사항 : 공장용지 및 건물 및 창고동 포함한 일체의 건축물을 양도함,

기계기구는 별도 정산 처리함

○ 작성일 : 2006. 8. 9.

○ 첨부 1 : 채권자 주식회사 00테크 대표이사 원고와 채무자 0000, 연

대보증인 00정밀공업 대표 전00, 채권최고액 4억 원인 양도담보 및 근

저당설정계약서(2006. 8. 14.자)

○ 첨부 2 : 원고와 0000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8억 원에 대

하여 이전등기 이후 발생할 양도소득세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00

00가 책임질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평택법

무법인 증서 2006년 제000호, 2006. 8. 14.자)

다) 매매대금 11억 원인 매매계약서

품목 모델명 톤수 제작사 금액(천원)

1 성형사출기 SPE-1300 850톤 현대 성형기 100,000

2 성형사출기 SPE-850 850톤 현대 성형기 40,000

3 성형사출기 DME-650 650톤 대명 유압 30,000

4 성형사출기 SPE-450 450톤 현대 성형기 50,000

5 분쇄기 DHS-72 50HP 대흥기계 5,000

6 Hoist crane 10톤 윌드 25,000

7

냉각배관설비 및

cooling tower

30,000

8 수변전 설비 300KW 20,000

합계 300,000

○ 매매대금 11억 원

○ 토지 5억 원, 건물 2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창고 5,000만 원(부가

가치세 별도), 기계기구 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라) 매매대금 15억 원인 매매계약서

○ 매매대금 15억 원

○ 토지, 건물, 창고, 기계기구

○ 2006. 7. 31. 중도금 상환 후 명의이전과 동시에 나머지 잔금에 대한 책임

을 상호 유지하기 위하여 잔금 4억 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추후 잔금 정산일 이전에 기계기구에 대한 매매를

상호 협의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음, 상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기계기구를

매도인인 원고가 임의처분할 수 있음

○ 별첨 기계장치 목록

계정과목

2005. 12. 31.

현재(단위 천원)

2006. 12. 31.

현재(단위 천원)

2007. 12. 31.

현재(단위 천원)

2008. 12. 31.

현재(단위 천원)

토지 0 800,000 807,649 807,649

건물 0 795,960 842,373 820.696

기계장치 0 406,714 381,128 364,604

5) 00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장치 양도에 관한 조사 당시 0000

에게 사업장 등의 자산별 취득가액 구분내역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0000은 금융

이체증빙 외 다른 근거서류는 없다고 하였다. 한편 0000이 이 사건 부동산 및 기

계장치를 취득한 후 각 사업연도의 법인결산시 계상한 토지, 건물, 기계장치의 장부가

액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6) 원고는 피고 등에게 이 사건 기계장치 이외에 추가로 기계장치를 매입하여 이

를 0000에게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발행일자 2008. 1. 30.부터 2009. 1. 30.까

지, 공급받는 자 주식회사 케이제이스틸, 품목 고철, 공급가액 합계 115,203,330원인

세금계산서 사본 12장을 제출하였다.

7) 한편 원고는 2013. 12. 6. 0000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등 청구사건 항소

심 소송 계속 중 0000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하여 위 판결이 확

정되었을 때는 물론 일부 패소, 조정, 인락, 화해가 성립되었을 때에도 0000은 원

고에게 합의금 잔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가 확정될

경우 원고가 0000에게 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9, 12, 15, 16, 17, 19호증, 을 제4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 제38조, 제59조에서 채택하고 있는 조세법

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과 징수절차 등 조세권행사의 요건과 절차는 국민의 대표기

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과세요건과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령・규칙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게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게 하는 경우 구체적・개별적 위임만이 허용되며 포

괄적・백지적 위임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규칙의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1994. 9. 30. 94부18 결정 등 참조).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

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

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

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한다는 원칙을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안분계산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하위법령인 소득세법 시행령에 위임한 것으로서 구체적・개별적으로 위임한 것이 명백

하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 또한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이 명확하

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이 과세요건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에 든 각 증거 및 변론의 전

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추단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분에 대한 양도가액을 3억 3,000만 원으로, 토지분에 대한 양

도가액을 7억 4,100만 원으로 계산한 피고의 2012. 8. 6.자 경정처분상의 각 부동산의

가액이 양도 당시의 정당한 시세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이 사건 부동

산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대금이 8억 원이고, 이 사건 기계장치에 관한 양도대금이 6억 3,000만 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0000의 법인 결산시 주요계정명세서에 토지의 장부가액이 8억 원으로,

건물(공장용) 장부가액이 7억 9,500만 원으로 계상하여 기재되어 있다.

나)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이 000원(토지

000원, 건물 000원, 제시외 건물000원)이고, 이 사건 기계장치의 감정가액이 000원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가액8억 원 및 이 사건 기계장치에 관한 양도가액 6억 3,000만 원과 그 차이가 상당하다.

다) 원고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2장에 관하여 그 중 00공장건 3억 3,000만 원

인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상 토지분 양도

가액을 4억 7,000만 원, 건물분 양도가액을 3억 3,000만 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위 건물분 양도가액과 금액이 일치하고 있고, 위 각 세금계산서가 모두 기계장치에 관한 세금계산서라면 굳이 세금계산서 2장으로 나누어 발행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라) 원고는 세금계산서 사본 12장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기계장치 이외에 다수

의 기계장치를 0000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세금계산서 사본 12장 이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0000의 각 사업연도의 법인

결산시 계산한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2007년 및 2008년 회계년도에 오히려 다소간

감소하고 있다.

마) 매매대금 15억 원인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목록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장치

8점의 각 기계가액이 명시되어 있고, 그 합계금액이 3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원고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0000 대표이사 이00 작성의 확인서(갑

제6호증), 전00 작성의 확인서(갑 제10호증) 등의 각 기재 및 증인 임00의 일부 증언은 전00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및 앞서 본 각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어렵다(원고와 0000 사이의 2013. 12. 4.자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전00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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