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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10. 21. 선고 2009구합721 판결
유선방송사업 양도금액 중 설비제외 금액을 영업권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3580 (2008.12.17)

제목

유선방송사업 양도금액 중 설비제외 금액을 영업권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유선방송사업 양도와 관련하여 기계장치의 객관적인 가치가 반영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방송사업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지위, 고객의 수, 그와 관련한 자료 등으로 인한 재산적 가치 즉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소득세법 제20조의2 (일시재산소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10,233,03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88.경부터 △△유선방송사라는 상호로 유선방송업을 영위하다가 2004. 5. 31. 주식회사 ☆☆아이앤비(이하 '☆☆아이앤비'라 한다)에게 △△유선방송 사업권역 내의 중계유선방송사업관련 기계장치 등 시설일체(이하 '이 사건 기계장치'라 한다) 및 가입자 관련 자료 등을 6,7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4. 6. 30. 이를 모두 양도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양도대금 6,700,000,000원이 기계장치양도대금과 영업권양도 대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기계장치양도대금은 양도 당시 대차대조표상 미상각 액인 641,698,700원, 이를 차감한 나머지 6,058,301,300원은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2 제1항의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시재산소득금액이라고 보고, 2008. 7. 10.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10,233,03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 8.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 12.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주장

△△유선방송사는 2002년 말경 케이블 TV전환에서 탈락한 이후 가입자가 급격히 줄어들어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고사 직전에 처한 상태여서 ☆☆아이앤비로서는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이유가 없었으며, 2002년경 이 사건 기계장치에 대한 감정평가결과 그 감정금액이 190억 원을 상회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대금 67억 원은 모두 이 사건 기계장치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으로만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관련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되기 2년 전인 2002. 2. 16. 방송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한 일반거래(자산평가) 목적으로 작성된 감정평가서(갑 제4호증의 2, 가격시점 2002. 2. 9.)에는 이 사건 기계장치(일부 설비목록에 차이는 있으나, 이 사건 기계장치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에 대한 비준가격이 192억 원 가량, 영업권은 10억 원으로 평가된 바 있는데, 당시 △△유선방송의 중계유선 가입가구는 약 89,000가구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에도 이 사건 기계장치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받은 바 있는데, 그 감정평가서(갑 제4호증의 1, 가격시점 2004. 5. 31.)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장치에 대한 비준가격은 67억 원으로 이 사건 양도대금과 같고, 당시 △△유선 방송의 중계유선 가입가구는 약 40,000가구였다.

위와 같은 감정을 한 감정인 정○○는 2004년경 당시 경기남부지방의 유선방송시장에서 거래기준이 되는 가입자 1가구당 거래가액이 가입자 수가 2만 가구 내외는 140,000원 정도, 4-5만 가구 내외일 경우 170,000원 정도로 탐문조사되어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기계장치에 대한 비준가격을 68억 원(40,000가구 x 170,000원)으로 산정하였고(이에 거래예정가인 67억 원이 명가가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평가액으로 결정 하였다), 기계기구설비 등을 기준으로 한 복성가격이 66억 원으로 산정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기계장치의 특성상 정확한 수량, 제작년도, 관리상태 등을 파악하기 곤란하여 명가가격으로 적절치 않아서 채택하지 않았다고 한다.

3) 원고와 ☆☆아이앤비의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가입자에 대한 자료(△△유선방송과 관련한 수신료 등 수금통장사본 내역서 및 각종 계약서, 방송 40,000명 가입자 등)를 모두 인계하기로 약정하였고, ☆☆아이앤비는 원고로부터 사업권역 내 가입자 4만 여명의 주소 및 성명 등 인적사항이 담긴 자료를 인계받아 위 가입자들에게 전환가입 안내문을 보내고 대부분 가입자들로부터 재가입동의서를 받았다.

4) 한편, 원고 사업장의 대차대조표 및 감가상각명세서에 따르면 이 사건 기계장치는 1993년부터 2004년 사이에 합계 2,009,661,204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4. 6. 30. 현재 감가상각을 하고 남은 미상각액은 641,698,700원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앞서든증거,갑제4호증의1,2,을제5호증의1 내지4,을제6호증의1 내지3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계장치를 두고 2002년경에는 192억 원으로 평가된 반면 2004년경에는 67억 원으로 평가되었는바, 2002년경의 중계유선 가입가구수가 2004년의 40,000가구에 비하여 2배가 훨씬 넘는 89,000가구였던 점을 감안해 보면, 위와 같은 평가의 차이는 기계장치의 노후화 등 그 자체의 가치감소라는 사정 때문이 아니라 중계유선 가입가구수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 2004년 당시 감정평가서상의 비준가격 또한 중채유선 가입가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점, ③ ☆☆아이앤비는 이 사건 기계장치와 함께 위 가입자들 및 그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그대로 인수함으로써 원고가 형성하고 있던 기존의 영업상 이익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기계장치는 1993년부터 2004년 사이에 취득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그 장부상 취득가액이 20억 원에 불과하므로, 2004. 6. 30.자 이 사건 가계장치의 장부상 미상각액 641,698,700원은 그 기계장치의 노후화에 따른 가치의 감소가 참작된 것으로 그 당시의 객관적인 가치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대금 67억 중 그 양도 당시 이 사건 기계장치의 객관적인 가치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위 641,698,7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058,301,300원은 △△유선방송사가 방송사업과 관련하여 가지는 지위, 고객(중계유선 가입가구)의 수, 그와 관련한 자료 등으로 인한 재산적 가치 등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양도대금이 모두 이 사건 기계장치에 대한 대가일 뿐 영업권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주식회사 티브로드☆☆방송에 대한 사실조회의 일부결과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양도대금 67억 원 중 6,058,301,300원이 영업권에 대한 대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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