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가 제작한 별지 기재 기계장치(철근압착전조기, 이하 ‘이 사건 기계장치’라 한다)에 관하여 2015. 9. 16. 원고와 취득가액 1억 7,000만 원, 리스료 매월 3,165,176원, 계약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리스계약(여신전문금융업법 소정의 시설대여계약,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에 편입된 약관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장치에 관한 소유권은 리스회사인 원고에게 귀속되고, 원고는 리스이용자인 피고 A이 리스료 등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리스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기계장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피고 A은 2015. 9. 16. 영천시 C 소재 사업장에서 이 사건 기계장치를 인수하였는데, 이후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 B이 이 사건 기계장치를 아산시 D 소재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수리하고 있다. 라.
그 사이 피고 A은 원고에 대한 리스료의 지급을 지체하였고(2016. 5. 31. 기준 연체원금 15,987,135원), 이에 원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6. 7. 22. 피고 A에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은 피고 A이 리스료를 연체하여 해지사유가 발생한 상태에서 원고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2016. 7. 22.경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여기에 피고 B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이 사건 기계장치에 대한 수리를 마치면 즉시 피고 A에게 인도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거듭 밝혔고 피고 B이 수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