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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7. 15. 선고 2015누37107 판결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 및 안분계산의 정당성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단5207(2015.02.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2680(2013.09.04)

제목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 및 안분계산의 정당성 여부

요지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부동산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은 타당성이 없고, 부동산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사건

서울고등법원2015누37107(2015.07.15)

원고, 항소인

권○○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02.13.선고 2013구단5207 판결

변론종결

2015.6.17.

판결선고

2015.7.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7.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618,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에 기재된 "2012. 8. 6." 및 항소취지에기재된 "2012. 4. 24."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 제2쪽 제9행의 "16,476,0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를 "13,236,03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06. 12. 8. 양도소득세 3,240,000원을 경정・고지받아 이를 납부하였다(총 납부한세액은 16,476,030원이다)"

○ 제2쪽 제12행의 "2012. 8. 6."을 "2012. 8. 7."로, 제3쪽 제1행의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각 고친다.

○ 제2쪽 제21행 중 "감액・경정하였다" 다음에 "(이하 2012. 8. 7.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 후 남은 137,618,98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3쪽 제11행부터 제4쪽 제8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그 부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2) 원고는 00엠비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실지 거래가액보다 높게 기재한 계약서를 부탁하여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장치에 관하여 매매대금 15억 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이와 관련하여 00엠비의 대표이사는 원고에게 차후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문제발생시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를 작성・교부한 점, 00엠비는 위와 같은 이유로 2006 사업연도 주요계정명세서에 부동산 자산가격을 과다계상한 점, 원고는 이 사건 기계장치에 대한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59,658,88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00엠비가 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점, 이 사건 기계장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2장으로 나누어 발행한 것은 00엠비의 요청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가액(8억 원)이 허위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966,861,977원으로 산정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 제5쪽 제2행부터 제6쪽 표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그 부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4) 원고와 00엠비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모두 4개인데, 그 중 매매대금을 8억 원으로 하는 2006. 7. 13.자 매매계약서에는 '공장건물과 창고, 기계기구를 별도 정산 처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을 8억 원으로 하는 2006. 8. 9.자 매매계약서에는 '공장용지 및 건물 및 창고동 포함한 일체의 건축물을 양도하고 기계기구는 별도 정산 처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매대금을 11억 원으로 하는 2006. 7. 13.자 매매계약서에는 '토지, 건물, 창고합계 8억, 기계기구(별첨) 3억 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을15억 원으로 하는 2006. 7. 13.자 매매계약서에는 '토지, 건물, 창고, 기계기구일체(별첨) 15억 원'으로, 첨부된 8점의 기계기구 목록의 금액 합계란에는 '3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 제9쪽 제4행부터 제13행까지의 부분을 삭제하고 그 부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대금이 8억 원, 이 사건 기계장치에 관한 양도대금이 6억 3,000만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제10쪽 제9, 10행을 삭제하고 그 부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마)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8억 원으로 표시한 매매계약서들은 그 구체적 내용이 각각 달라 과연 그 금액이 진정한 매매금액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고, 매매대금 15억인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기계장치의 가액이 3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8억 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 제10쪽 제11행부터 제15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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