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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3 2020나2010006
보험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6쪽 21줄부터 9쪽 1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가) 제1심 감정인 K(이하 ‘감정인’이라고만 한다

)의 각 감정 결과,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사업장(이 사건 건물 1층부터 3층까지)과 그 내부에 있는 기계장치, 시설물, 집기비품, 재고자산의 각 보험가액 및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목적물 보험가액(시가) 손해액 건물 418,733,165원 56,012,622원 기계장치 3,267,856,115원 347,162,897원 시설물 29,582,796원 2,895,043원 집기비품 23,557,498원 5,452,000원 재고자산 244,377,315원 237,357,593원 합계 648,880,155원 [기계장치에 관한 손해액의 경우, 감정인은 당초 일본 M회사의 국내 독점 공급업체인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가 작성한 수리비 견적서(갑 제10호증)를 바탕으로 기계장치 중 옵셋인쇄기 ‘L’(이하 ‘옵셋인쇄기’라 한다)의 수리비를 742,683,840원, 손해액을 위 수리비에 감가상각율 64%를 적용하여 산출한 267,366,182원, 옵셋인쇄기를 포함한 기계장치 전체의 손해액을 321,357,534원으로 각 산정하였으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0,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N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N이 위 견적서를 작성할 당시 공임을 반영하지 않고 수리비를 산출하였던 사실 그에 따르면 감정인이 당초 산정한 기계장치의 손해액에는 옵셋인쇄기의 공임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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