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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6. 24. 선고 2008나16792 판결
[시설물복구비용][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부천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김동섭)

피고, 항소인

대한주택공사 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외 2인)

변론종결

2009. 4. 2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에게, 피고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5,626,744,255원, 피고 한국토지공사로 하여금 2,999,746,068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5. 8. 23.부터 2009. 6. 24.까지는 각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각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각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 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주택공사(이하 ‘피고 주택공사’라 한다)는 9,377,907,092원, 피고 한국토지공사(이하 ‘피고 토지공사’라 한다)는 4,999,576,7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8.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천 중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실시

1) 건설부장관(건설부가 1994. 12. 23. 법률 제4831호로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해 건설교통부로 변경됨, 이하 ‘건설부장관’이라 한다)은 1989. 4. 22. 당시 시행되던 구 택지개발촉진법(1986. 5. 12. 법률 제38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택지개발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에 의하여 원고 및 피고들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신청한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개발계획(이하 ‘이 사건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같은 달 27. 이를 고시하였다.

① 목적 : 대단위 택지조성으로 주택의 안정적 공급과 수도권 주택난의 해소와 부천시의 기존 시가지와 연계되는 신시가지 조성으로 균형있는 도시구조의 형성 유도 및 미래 도시 성장에 적응할 수 있는 도시공간구조의 개편

② 개발계획의 명칭 : 부천 중동지구 택지개발계획

③ 시행자 : 원고 산하 공영개발사업소(이하 ‘공영개발사업소’라 한다) 및 피고들

④ 사업기간 : 1990. 2. 7.부터 1992. 12. 31.까지

④ 위치(예정지구) : 부천시 중구 춘의동, 삼정동, 심곡3동, 남구 송내동, 상·중동, 인천 북구 삼산동 일원(이하 ‘중동지구’라 한다)

⑤ 면적 : 5,389,000㎡

⑥ 수용인구 및 수용호수(주택계획) : 170,000명, 42,500호(세대)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에 의하여 무상귀속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의 명세 및 관리할 자

㉮ 명세 - 도로, 공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공공공지, 폐기물처리장(쓰레기적환장) 및 주차장(상수도, 하수도, 통신관로, 가로등, 공동구는 도로에 포함)

㉯ 관리할 자 - 원고

2) 건설부장관은 1990. 2. 8.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에 의하여 이 사건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1990. 6. 30. 및 1990. 11. 17. 이 사건 개발계획의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승인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실시계획 승인일 시행자 면적
1단계 1990. 6. 30. 공영개발사업소 842,110㎡
2단계 1990. 11. 17. 공영개발사업소 4,606,388.9㎡
피고들

3) 건설부장관은 이 사건 개발계획을 승인한 이래 10차에 걸쳐 이 사건 개발계획을 변경·승인하였는데, 1996. 1. 30. 이 사건 개발계획은 최종적으로 중동지구를 3단계로 나누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승인되었다.

본문내 포함된 표
실시계획 1단계 2단계 3단계
시행자 공영개발사업소 피고 주택공사 피고 토지공사
면적 1,836,086㎡ 2,406,870.5㎡ 1,212,821.9㎡
사업기간 개발계획 승인일(1990. 2. 8.)~1994. 12. 31.
수용인구 165,688명
수용호수 41,422호

나. 하수도 시설물의 인계인수 준비 및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완료(준공검사)

1) 공영개발사업소 및 피고들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하수도 시설물의 설치공사를, ① 공영개발사업소는 1990. 11. 15.~1993. 10. 31. 및 1991. 5. 15.~1993. 9. 30., ② 피고 주택공사는 4공구로 나누어 1공구 및 3공구는 1990. 10. 15.~1993. 6. 15., 2공구는 1990. 10. 15.~1993. 6. 30., 4공구는 1991. 10. 15.~1993. 10. 31., ③ 피고 토지공사는 1990. 10. 23.~ 1993. 6. 19. 각 완료하였고, 아래 하수도 시설물은 1992. 6.경부터 주민들의 입주로 단계적으로 개통되어 부분적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1993. 6.경 전부 개통되어 사실상 공용개시 되었다{이하 ① 아래 하수도 시설물 중 피고들이 설치한 하수도 시설물 전체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이라 하고, ② 우수관과 오수관 중 우수관거와 오수관거를 ‘하수관거’라 하며, ③ 관거를 길이로 지칭할 때는 ‘관로’라 하고, ④ 우수관과 오수관 중 관경(관거의 지름) 800㎜ 미만의 우수관거와 오수관거를 ‘800㎜ 미만 하수관거’라 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시설명 우수관(m) 오수관(m) 맨홀(개소) 집수받이(개소)
관거 〈관경 800㎜ 미만〉 암거 관거 〈관경 800㎜ 미만〉 암거
공영개발사업소 17,864 〈13,168〉 15,311 17,857 〈16,033〉 2,419 899 2,762
피고 주택공사 18,684 〈10,060〉 14,555 15,994 〈13,255〉 3,027 854 1,951
피고 토지공사 12,194 〈8,639〉 4,172 10,924 〈10,358〉 0 733 1,154

2) 원고는 1993. 7. 13. 구 하수도법(1982. 12. 31. 법률 제3647호로 개정된 것, 이하 ‘하수도법’이라 한다) 제7조 1항 에 의하여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점유·관리권을 넘겨받기 위하여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설치상태에 대한 점검실시 등의 인계인수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 중 800㎜ 미만 하수관거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육안검사가 불가능하여 그 설치상태를 점검하려면 폐회로텔레비전(CCTV) 촬영(이하 ‘CCTV 촬영’이라 한다)을 통해서만 가능하여,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 중 800㎜ 미만 하수관거를 제외한 나머지 육안검사가 가능한 관경 800㎜ 이상의 하수관거, 암거, 맨홀 등의 시설물(이하 ‘육안검사가능 하수도 시설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3. 7. 19.부터 1993. 7. 31.까지 자체점검하였다.

3) 건설부장관은 1993. 10. 6. 하수도 시설물의 시공, 감리수행 및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함에 있어 지켜야 할 지침인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및 인계인수철저 이행사항”을 제정하여 원고 및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는데, 그 중 하수도 시설물의 인계인수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건설부지침’이라 한다).

6. 하수도관의 내부접합 및 관거 내 퇴적상태, 오접(오접)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 공사량의 10% 이상에 대하여 내부검사를 실시할 것.

· 내부검사는 관경 800㎜ 미만의 하수도관은 CCTV로 실시(당해연도 공사량의 5% 이상)하고, 그 이상 관경에 대하여는 육안으로 실시한다.

· 내부검사는 단지 등의 준공검사 바로 전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준공서류에 첨부한다.

7. 하수도관의 각종 검사는 다음에 의하여 실시할 것.

· 내부검사는 전체 하수도관의 10% 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1993. 6. 1. 이후 발주된 공사에 대하여 실시한다.

9.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도시설 인수시 준공서류에 첨부된 경사검사, 수밀검사의 내용을 확인하고, 하수도관 내부를 CCTV 및 육안으로 검사한 후 잘못 시공된 구간에 대하여는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한 후에 인수할 것.

4) 원고는 1993. 11. 5.경부터 1994. 3. 12.경까지는 피고들에게 건설부지침에 따라 800㎜ 미만 하수관거의 20%에 관하여 CCTV 촬영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주택공사는 1994. 3. 23.부터 1994. 5. 13.까지 일부 CCTV 촬영을 하였고, 피고 토지공사는 1994. 5. 2.경부터 일부 CCTV 촬영을 진행하다가 1994. 5. 14.경 하수관거 내 연결관 돌출, 토사 퇴적 등으로 촬영을 진행할 수 없어 중단하였다.

5) 그런데 원고와 같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받은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등 이른바 수도권 5개 신도시(이하 ‘신도시’라 한다) 지역에서 각 지역의 시행자인 피고들이 설치한 각 하수도 시설물의 부실시공실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하자, 그 대책 및 각 하수도 시설물의 인계인수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환경처 주최 ‘1994. 6. 9. 하수관거 오접방지 대책회의’ 및 경기도 주최 ‘1994. 6. 28. 신도시 시설물 인수 및 오접방지 대책회의’ 등의 결과에 따라, 원고는 1994. 6. 28. ①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인계인수절차는 원칙적으로 하자보수 완료시에 진행하고, ② 800㎜ 미만 하수관거 전부에 대한 CCTV 촬영 및 그 자료의 분석을 마친 후 발견된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하자를 보수한 다음,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을 인계인수하기로 결정하여 1994. 6. 28.부터는 피고들에게 800㎜ 미만 하수관거 전부에 대한 CCTV 촬영을 하여 그 분석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① 피고 토지공사는 1994. 7. 9. 피고 토지공사가 설치한 800㎜ 이만의 하수관거 전부에 대하여 CCTV 촬영을 하여 발견된 하자에 관하여 보수조치 후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하였고, ② 피고 주택공사는 ㉮ 1994. 12. 22. 피고 주택공사가 설치한 800㎜ 미만 하수관거의 20%에 대하여는 이미 CCTV 촬영을 마쳤고, 나머지 80%에 대하여는 1994. 11. 2.부터 CCTV 촬영중이므로 촬영이 완료되는 즉시 촬영결과를 일괄제출하겠다고 통보하였고, ㉯ 1995. 6. 12. 하수관거에 대한 육안검사 및 CCTV 촬영을 1995. 2. 100% 완료하였고, 보수완료구간을 1995. 6. 1.부터 재촬영중이므로 1995. 6. 30.까지 완료하여 이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회신하였다.

6) 한편, 피고들은 원고와의 각 육안검사가능 하수도 시설물에 관한 합동점검 및 CCTV 촬영 분석결과로 확인한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연결관 돌출, 맨홀 파손 등의 하자에 관하여, ① 피고 토지공사는 1994. 5.경부터 1994. 10. 14.까지 5차에 걸쳐서 시공사인 주식회사 신안 등과의 대책회의 등으로 보수요구를 하고, ② 피고 주택공사는 1995. 5.경부터 1996. 1.경까지 시공사인 주식회사 대우 등과의 수차례의 대책회의 등으로 보수요구를 하였으나, 위 각 시공사들은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일부 하자를 보수하였다.

7) 피고들은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에 관한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원고와의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인계인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1987. 2. 6. 대통령령 제12070호로 개정된 것, 이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 구 대한주택공사법(1988. 12. 31. 법률 제40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대한주택공사법’이라 한다) 제9조 , 구 한국토지개발공사법(1986. 5. 12. 법률 제38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이라 한다) 제9조 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각 준공검사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중, 피고 주택공사는 1996. 1. 31. 2단계에 관하여, 피고 토지공사(이 사건 개발계획 승인 당시의 명칭은 한국토지개발공사였는데 1995. 12. 29. 한국토지공사로 변경되었다)는 1994. 12. 31. 3단계에 관하여 각 준공검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인계인수 협의 불성립

1) 피고들은 이 사건 하수도 시설을 설치한 이래 원고에게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을 인계인수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요청에 따라 또는 스스로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하자에 대하여 수회 보수공사를 하였음에도 육안검사가능 하수도 시설물에 대하여 수차례 한 자체검사, 피고들과의 합동검사에서 맨홀 파손, 수문 미설치 등 수십 군데에서 갖가지 하자가 보수되지 아니하였거나 제대로 보수되지 아니하였음을 발견하였고, 1996.경 환경부에서 원고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는 수질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유입 하수의 오염 정도가 설계 수질 대비 50.9%로서 전국 평균인 73.5%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그 원인으로 하수의 누수, 지하수 등 불명 수의 유입, 우수관로와 오수관로의 오접 등이 지적되는 등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 전반에 수많은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수역류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언론에서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시공불량에 관하여 연일 보도되자, 감사원의 지적과, 환경부, 건설부 및 경기도의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하자를 보수한 후 인계인수하라는 각 지시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완벽한 하자보수, 특히 800㎜ 미만 하수관거 전부에 대한 CCTV 촬영검사 및 그 하자보수가 완료된 이후에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을 인계인수하겠다고 하면서 피고들의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인계인수 요청을 거절하였다.

2) 원고가 피고들에게 800㎜ 미만 하수관거 전부에 대한 CCTV 촬영 및 그 자료 제출을 거듭 요청한 데 대하여, ① 피고 주택공사는 1994. 11.부터 1995. 2. 28.까지 일부 CCTV 촬영을 하다가 그 후 하수관거의 부동침하, 함몰, 접합부위 불량 등으로 촬영을 중단하였음에도, 1998. 3. 6.에 이르러서야 원고에게 더이상 CCTV 촬영을 할 수 없고, 다만 이 사건 하수도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 및 보수 후 완벽한 하수시설을 인계인수할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② 피고 토지공사는 1995. 2. 6. CCTV 촬영을 재개하여 1996. 9. 17.경 중단하였으나, 1998. 7.경에 이르러 피고 토지공사가 설치한 800㎜ 미만 하수관거에 대한 CCTV 촬영 테이프를 제출하였다.

3) 원고는 1998. 7.경부터 1999. 4.경까지 피고 토지공사가 제출한 800㎜ 미만 하수관거에 대한 CCTV 촬영 테이프를 별지 1. 시공상태 판정 기준표의 기준에 따라 분석{원고의 분석 내용은 아래 11)의 나)항 기재와 같다}하는 한편, 1998. 12. 1.부터 1999. 3. 25.까지 육안검사가능 하수도 시설물을 같은 판정 기준표의 기준에 따라 점검하고 그 분석을 마쳤는데, 그 중 육안검사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육안검사결과 암거(개소) 관거(개소) 맨홀(개소) 총계
A급 B급 C급 A급 B급 C급
피고 주택공사 45 209 144 5 39 16 122 580
피고 토지공사 53 44 57 6 25 28 47 260

4) 원고는 1999. 5. 25. 피고 토지공사가 제출한 CCTV 촬영 테이프 분석결과 및 육안검사결과를 피고들에게 알리고 그 대책을 마련하고자, 피고들과 ‘하수시설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하자보수 요구 및 피고 주택공사에 대한 CCTV 촬영 테이프 제출요구에 대하여, ① 피고 주택공사는 ‘CCTV 촬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촬영이 완료된 20%의 결과로 예상 총 하자 수를 정하여 인수인계를 협의하거나 일부 하수관거를 지정하여 표본조사를 하는 등으로 하자 수를 결정하는 등으로 CCTV 촬영 자료제출 및 하자보수의 해결에 성의껏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② 피고 토지공사는 ‘C급 하자는 보수대상에서 제외하고, 하자보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원고가 주관하여 보수하고 그 공사비용을 피고 토지공사에게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하자보수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5) 피고 주택공사는 1999. 6. 18. 원고에게 피고 주택공사가 설치한 800㎜ 미만 하수관거에 대한 CCTV 촬영 테이프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보수비용에 관하여 ① 800㎜ 미만 하수관거 전체에 대하여는 CCTV 촬영테이프를 분석한 결과 A급, B급 및 C급 하자가 합계 50건이 발견되었다며 이를 표본으로 800㎜ 미만 하수관거의 하자의 평균빈도를 259m당 1개소로 산정하여 전체 보수비용을 9,200,000원(A급 및 B급 보수비용 개당 100,000원)으로 산정하고, ②육안검사결과에서 나온 하자에 대하여는 그 보수비용을 21,000,000원(A급, B급 및 맨홀 보수비용 개당 50,000원)으로 산정하여 합계 30,200,000원의 보수비용을 원고에게 예치하겠다고 하였다.

6) 원고는 1999. 8.경부터 1999. 9.경까지 피고 주택공사가 제출한 CCTV 촬영 테이프에 대하여 별지 1. 시공상태 판정기준표의 기준에 따라 하자의 등급을 분석하였는데, 원고가 피고들이 제출한 CCTV 촬영 테이프를 분석한 내용은 아래 각 표의 각 기재와 같다(이하 ‘원고의 분석결과’라 한다).

가) 피고 주택공사 제출 CCTV 촬영 테이프분석결과

(1) 판독 가능 부분: 877m(오수관 274m, 우수관 603m)에 관한 것으로서 전체 800㎜ 미만 하수관거의 3.76%에 해당

(2) 촬영시기 : 1994. 3. 25.~1994. 5. 13.

본문내 포함된 표
유형별 하자내역 등급별 하자 내역(개소) 평균빈도
A급 B급 C급
이음부 불량 및 파손 37 120 88 3.6m 당 1개소
연결관 접합 불량 및 파손 15 34 4 16.5m 당 1개소
흄관 파손 및 균열 14 14 39 13.1m 당 1개소
관부식 0 1 5 146.2m 당 1개소
기타(곡관, 침하, 장애 등) 1 6 15 39.9m 당 1개소
67 175 151 2.2m 당 1개소

나) 피고 토지공사 제출 CCTV 촬영 테이프 분석결과

(1) 판독 가능 부분 : 13,336m(오수관 6,347m, 우수관 6,989m)에 관한 것으로서 전체 800㎜ 미만 하수관거의 70.2%에 해당

(2) 촬영시기 : 1994. 5. 30.~1996. 1. 13.

본문내 포함된 표
유형별 하자내역 등급별 하자 내역(개소) 평균빈도
A급 B급 C급
이음부 불량 및 파손 31 395 551 13.6m 당 1개소
연결관 접합 불량 및 파손 13 163 164 39.2m 당 1개소
흄관 파손 및 균열 122 365 275 17.5m 당 1개소
관부식 8 71 161 55.5m 당 1개소
기타(곡관, 침하, 장애 등) 16 58 127 66.3m 당 1개소
190 1,052 1,278 5.3m 당 1개소

다) 유형별 하자의 내용

(1) 이음부 불량 및 파손 : 하수관거 내 지속적인 토사유입으로 하수도 유지관리비 상승 및 토사유출에 따른 지하 공동현상, 노면의 부분 침하 등 발생

(2) 연결관 접합 불량 및 파손 : 본관의 균열 발생 원인, 하수관거의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 및 토사 유입의 원인

(3) 흄관 파손 및 균열 : 유수차단 및 배수 단면 부족으로 하수배제에 문제발생

(4) 관 부식 : 장기간 내버려두면 2차적인 피해 발생

7) 원고는 1999. 9. 21. 피고들과 원고의 분석결과에 따른 하자 보수대책 및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인계인수에 대한 방침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① 피고 주택공사는 추가 CCTV 촬영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원고가 하자 총량에 대한 보수비용을 제시하면 협의하겠다고 하였고, ② 피고 토지공사도 A급 및 B급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을 원고가 산정하여 요구하면 검토하여 협의하겠다고 하였다.

8) 원고는 1999. 12. 31. 육안검사결과 및 원고의 분석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하여 ① 피고 주택공사에 대하여는 6,108,658,000원을 ② 피고 토지공사에 대하여는 2,081,138,000원을 납입할 것을 통보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① 피고 주택공사는 2001. 11. 22.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하자보수비용으로 600,000,000원을 제의하였고, ② 피고 토지공사는 2000. 7. 20. A급에 포함된 하수시설물 전량과 B급 수량의 50%에 대한 보수비용을 기준으로 그 하자보수비용으로 470,000,000원을 제의하고, 2001. 11 26. 다시 협의하자고 하였으나, 결국 원고와 피고들은 협의에 이르지 못하여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에 관한 인계인수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 중 800㎜ 미만 하수관거의 시공상 및 재료상의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비용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9) 한편, 원고는 1997.경부터 2008.경까지 하수도 역류 등으로 흄관 교체 등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였는데 그 비용이 합계 17억여 원에 이르고, 1999. 4. 29. 하수도법 제9조 에 의하여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공용개시를 공고하였다.

라. 제1심 법원 감정인 소외인의 800㎜ 미만 하수관거에 대한 하자 감정 내용

1) 감정 대상 구역 범위 : 피고들이 각 설치한 800㎜ 미만 하수관거의 약 10% 내외로서 원고 및 피고들이 표본조사로 동의한 하수관거(이하 각 ‘표본 하수관거’라 한다)

가) 피고 주택공사 부분 : 오수관거 1,326m, 우수관거 1,072m

나) 피고 토지공사 부분 : 오수관거 1,098m, 우수관거 867.5m

2) 감정대상 하자 범위 및 그 내용(정도) : 각 표본 하수관거의 시공상 및 재료상의 하자와 별지 2. 하자 항목 및 하자등급 판정 기준표의 기준에 의한 하자 내용(정도)

{준공 당시 피고들이 원고에게 제출한 CCTV 촬영 자료(화질불량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였음)와 이 사건 감정 당시 촬영한 CCTV 촬영 자료의 각 하자 위치, 항목 및 등급이 일치한 것으로 분석되어 시공상 및 재료상의 하자로 분류되었음}

가) 피고 주택공사의 표본 하수관거의 시공상 및 재료상의 하자 내용

본문내 포함된 표
유형별 하자내역 등급별 하자 내역(개소) 평균빈도
A급 B급 C급
이음부 불량 및 파손 2 78 188 7.8m 당 1개소
연결관 접합 불량 및 파손 2 23 93 17.8m 당 1개소
흄관 파손 및 균열 21 189 257 4.5m 당 1개소
관부식 2 6 20 74.9m 당 1개소
기타(곡관, 침하, 장애 등) 0 26 29 38.1m 당 1개소
27 322 587 2.2m 당 1개소

나) 피고 토지공사의 표본 하수관거의 시공상 및 재료상의 하자 내용

본문내 포함된 표
유형별 하자내역 등급별 하자 내역(개소) 평균빈도
A급 B급 C급
이음부 불량 및 파손 2 114 138 7.6m 당 1개소
연결관 접합 불량 및 파손 0 13 98 17.4m 당 1개소
흄관 파손 및 균열 11 145 200 5.4m 당 1개소
관부식 0 40 74 16.9m 당 1개소
기타(곡관, 침하, 장애 등) 0 30 27 33.9m 당 1개소
13 342 537 2.2m 당 1개소

3) 각 표본 하수관거의 하자보수비용 산정 대상 하자의 등급 : A급 및 B급

4) 각 표본 하수관거의 각 보수비용 및 각 총보수비용

가) 피고 주택공사

(1) 표본 하수관거 보수비용 : 938,015,576원(오수관거 596,346,666원 + 우수관거 341,668,910원)

(2) 총보수비용 : 9,377,907,092원{오수관거 5,961,217,992원(596,346,666원 × 13,255m/1,326m,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우수관거 3,416,689,100(341,668,910원 × 10,060m/1006m)}

나) 피고 토지공사

(1) 표본 하수관거 보수비용 : 500,952,051원(오수관거 362,387,206원 + 우수관거 138,564,845원)

(2) 총보수비용 : 4,999,576,780원{오수관거 3,619,678,572원(362,387,206원 × 10,358m/1,037m) + 우수관거 1,379,898,208원(138,564,845원 × 8,639m/867.5m)}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0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 을가 제4호증, 을가 제5호증, 을가 제12호증 내지 을가 제16호증, 을가 제24호증 내지 을가 제57호증, 을가 제58호증의 22 내지 80,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 을나 제7호증 내지 을나 제24호증(을가 제58호증을 제외한 나머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 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택지"라 함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2. "공공시설용지"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에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제7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택지개발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개발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 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시행자가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결정· 인가· 허가· 협의· 동의· 면허· 승인· 처분· 해제· 명령 또는 지정(이하 "인· 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건설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한 인· 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5. 하수도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업시행의 허가

제16조 (준공검사)

①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행자가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1조 제1항 각호 에 규정하는 인· 허가 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8조 (택지의 공급)

③ 시행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사용할 택지의 공급에 있어서 그 가격을 택지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제25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8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시행자"로 본다.

제18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② 건설부장관은 법 제30조 정부조직법 제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시행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3. 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

제8조 (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법 제1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택지조성원가의 산정은 별표의 택지조성 원가산정표에 의한다.

택지조성원가산정 표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조성원가구성비목 내 역
직접비 용지비 및 그 부대경비 용지매입비,조사비 및 등기비
조성비 및 그 부대경비 용지조성비 및 설계비
직접경비 당해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후생복지비
이주대책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손실액
간접비 일반관리비 사업시행자의 관리비(인건비, 임차료, 연구개발비, 훈련비 기타 일반관리비에 소유된 비용을 포함하되 직접경비로 산정되는 금액을 공제한다) × (당해 사업시행지구의 총사업비/사업시행자의 총사업비)
판매비 광고선전비 기타 판매에 소요된 비용
간접비용 (영업 외 수익과 영업 외 비용의 상계액) × (당해 사업시행지구의 총사업비/사업시행자의 총사업비)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과 그 구역 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교통·위생·산업·보안·국방·후생 및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나. 도로·광장·주차장·자동차정류장·철도·궤도·색도·고속철도·하천·운하·항만·공항·녹지·공원·운동장·유원지·관망탑·공공공지·공용의 청사·학교·도서관·시장·수도·하수도·공동구·도살장·공동묘지·화장장·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전기공급설비·저수지·방풍설비·가스공급설비·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유통업무설비·방수설비·방화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의 시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제83조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① 행정청인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공동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그 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 건설부장관은 제1항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실시계획에 포함된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그 점용 사용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승인이나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고 시행자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필하였을 때에는 시행자는 지체없이 그 시설의 관리청에 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한 날에 그 시설은 제1항 에 규정한 자에게 각각 귀속된다.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시행자에게 양도될 재산에 관하여 시행자는 그 도시계획사업의 완료 전에 그 종류와 세목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시행자가 사업완료 통지를 관리청에 함으로써 관리청에의 귀속과 그 시행자에의 양도가 된 것으로 본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 또는 우수를 말한다.

2. "하수도"라 함은 하수(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하수는 제외한다)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도관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2-2. "공공하수도"라 함은 주로 시가지에서의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제7조 (공공하수도관리청)

① 공공하수도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가 이를 관리한다.

제13조 (비관리청의 공사시행 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할 수 있다.

제9조 (사용의 공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개시 년 월 일·배수구역(종말처리장일 경우에는 그 처리구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주택을 건설·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5조 (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1조 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제9조 (다른 법령의 적용 등)

① 공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그 업무로 행하는 경우에 토지수용법 제3조 제5호 , 동법 제9조 제1항 동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동법 제36조 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공사사장을 주무부장관으로 본다.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② 공사가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업을 그 업무로 행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4.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토지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토지를 취득·개발 및 공급하게 함으로써 토지의 이용도를 증진시키고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건전한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5천억 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제9조 (업무)

① 공사는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4.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제19조 (준공검사 등의 위탁)

건설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4.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3.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지급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없애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 개발 · 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의 입법취지,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 및 건전한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정부가 전액 출연하여 피고들을 설립한 취지, 택지개발촉진법 및 그 시행령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기관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피고들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피고들로 하여금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준공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피고들에게 일반 사기업과 달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공공성 및 공익성을 담보할만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점, 하수도 시설물은 오수 및 우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위생 및 공공수역의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히 고도의 공익성이 있는 공공시설인 점, 하수도 시설물은 그 성격상 대부분 지하에 매설되어 부실시공될 가능성이 크고, 일단 부실하게 설치되었을 경우 그 지점을 찾아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수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필연적으로 도로 및 기타 지하 매설물의 굴착, 이설, 복구 등의 작업을 수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체증을 유발하게 되어, 하수도 시설물의 보수 작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수 작업과 관련한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아니하므로, 하수도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하수도법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하수도 시설물의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함은 물론 시공상 및 재료상의 하자가 없도록 제대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점,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준공된 택지의 조성원가에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들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분양함으로써 그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피고들이 설치한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에 시공상 및 재료상의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피고들이 보수하여야 할 의무 내지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이 설치되면 그 사업완료(준공검사)와 동시에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소유권이 택지개발촉진법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을 관리할 원고에게 직접 원시적으로 귀속되고(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다248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하수도법에 의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점유·관리권을 넘겨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들이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함으로써 택지개발촉진법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이 원고에게 무상귀속되고, 택지개발촉진법 등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법령에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시공상 및 재료상의 하자 보수와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이 시공상 및 재료상의 하자가 있는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을 보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원고에게 인계인수하여야 할 의무만 있다고 한다면, 결국 하수도법에 의하여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원고에게 피고들의 위와 같은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의무 내지 책임을 전가하는 결과가 되어 지극히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시공상 및 재료상의 하자가 없는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을 인계인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가 있는 피고들이 그 시공상 및 재료상의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준공검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특히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할 당시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에 갖가지 하자가 있음을 알고 준공검사를 하였거나, 적어도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점검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인계인수의 당사자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시공상 및 재료상의 하자에 관하여 보수를 청구하거나 그에 갈음한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주장

피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한 것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행한 처분이고, 피고들이 위 준공검사를 함으로써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은 그 하자가 있는 상태로 원고에게 귀속되므로,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에 시공상 및 재료상의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들의 위 각 준공검사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으로 다투어야 할 성질의 것인데, 그에 대하여 다툰바 없이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곧바로 하자보수비용 청구를 하는 것은 그 소의 제기방법이 부적법하거나 그 청구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청구원인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들이 행한 위 각 준공검사의 위법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위 각 준공검사가 적법함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하자보수비용 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특정은 청구취지로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인수인계 당사자로서 피고들에게 그 하자보수비용을 구하는 금전청구로서 그 청구취지 자체로 청구가 특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원시적 귀속에 관한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은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와 동시에 원고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위 시설물에 하자가 존재함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하자 보수비용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 도시계획법 제83조 의 규정은 소유권의 귀속에 관련된 규정일 뿐, 그에 따라 피고들의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시공상 및 재료상 하자의 보수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소멸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기부채납에 관한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은 실질적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기부채납의 법적 성질은 증여라 할 것이므로, 민법 제559조 에 따라 증여목적물인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이 원고에게 무상귀속된다는 것은 택지개발촉진법도시계획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기부채납과는 그 성질을 달리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준공된 택지의 조성원가에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들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분양함으로써 그 비용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이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비용부담자와 공공시설의 소유권 귀속주체가 다를 뿐 이를 온전한 무상증여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가사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관하여 각 준공검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민법 제55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여전히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다.

라. 소멸시효 완성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채권은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5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원고가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즉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 중 피고 주택공사가 설치한 하수도 시설물은 1996. 1. 31.부터, 피고 토지공사가 설치한 하수도 시설물은 1994. 12. 31.부터이므로 원고의 위 채권은 그로부터 각 5년이 지난 2001. 1. 31. 및 1999. 12. 31.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주택공사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중 2단계 부분에 관한 준공검사일이 1996. 1. 31.이고, 피고 토지공사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중 3단계 부분에 관한 준공검사일이 1994. 12. 31.이므로, 피고들이 각 설치한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각 소유권이 1994. 12. 31. 및 1996. 1. 31. 원고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 중 피고 주택공사가 설치한 하수도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로부터 각 5년이 지난 2001. 12.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들은 이 사건 하수도 시설을 설치한 이래 원고의 요청에 따라 또는 스스로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하자에 대하여 수회 보수공사를 하였고, 적어도 2001. 11.경까지 원고와 계속하여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인수인계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아울러 원고에게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온 점, 피고들이 먼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소멸시효기간은 그 무렵 중단되었거나, 피고들이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이익을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또한,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경우,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한 경우, 또는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고들이 원고로 하여금 권리행사의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였을 뿐 아니라 시효 완성 후에 피고들이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원고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이 이제 와서 원고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어, 이점에 있어서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마. 제척기간 경과 주장

1) 피고 주택공사는, 위 피고가 주식회사 대우 등과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 중 피고 주택공사가 설치하여야 할 부분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각 설치공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각 2년으로 정하였는데, 원고는 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청구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사 위 피고가 수급인과 그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피고와 수급인 사이의 약정에 불과하고, 원고가 위 피고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 청구권을 행사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 토지공사는,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 설치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 4] 제8항의 상·하수도 공사로서 관로 매설에 해당되어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이고,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은 이미 1993. 6. 19. 완료되어 일반 공공에 제공되었으므로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993. 6. 19.부터 진행되거나 또는 원고가 지적한 하자에 대하여 피고 토지공사가 여러 차례에 걸친 보수공사를 마치고 원고에게 합동점검을 요청하였던 1996. 8. 29.부터 진행되어,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하자보수비용청구권은 늦어도 1999. 8. 29.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사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이고, 그 제척기간이 1993. 6. 19. 또는 1996. 8. 29.부터 진행된다 하더라도, 제척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라 할 것인바, 원고가 1993. 6. 19. 이후 또는 1996. 8. 29. 이후 위 피고에 대하여 수차례 하자보수청구를 하고 또한 위 피고도 그에 응하여 하자보수공사를 한 사실은 위 피고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하자보수비용지급책임의 범위

가. 하자보수비용 액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① 피고 주택공사는 9,377,907,092원 ② 피고 토지공사는 4,999,576,7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시공상 및 재료상 하자 외의 관리상 또는 자연 노후로 인한 하자 제외 주장

피고들은, 각 표본 하수관거의 하자에는 시공상 및 재료상의 하자 외에 관리상의 하자, 자연 노후에 의한 하자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가 제10호증, 을나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하자보수 방법이 비경제적이라는 주장

피고들은 또, 각 표본 하수관거의 보수방법이 비경제적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 및 제1심 법원의 소외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표본 하수관거에 대한 보수방법으로서 굴착보수 또는 비굴착보수, 전체보수 또는 부분보수의 방법이 있는데, 제1심 감정인은 ① 비굴착 보수공법이 굴착 보수공법보다 경제적일 경우 비굴착 보수공법이 적용되어야 하나 관파손, 함몰, 이음부 어긋남, 관로 구배개선 등의 하자는 굴착보수가 불가피하므로 굴착보수공법을 채택하였고, ② 서울시의 ‘하수과 비굴착공법의 품질관리지침 제정을 위한 연구보고서’와 환경관리공단의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공사 실시설계’에서 정하는 분류기준으로 관로의 불량률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비굴착 전체 보수공법으로 시공하는 것이 경제적, 품질적 측면에서 적합하여 위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그 이하인 경우에는 부분 보수공법을 채택하여 보수비용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보수공법의 선택이 피고들 주장과 같이 다소 비경제적이라 하더라도 감정대상으로 선정된 각 표본 하수관거는 800㎜ 미만 하수관거로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점, 이를 보수하려면 필연적으로 굴착보수가 불가피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보수방법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보수비용 산정 기준일은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완성일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

피고들은 다시, 표준관거의 보수비용은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완성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그 하자보수비용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실제 그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시점에 가까운 이 사건 감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자보수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공평의 원칙과 신의칙에 따른 보수비용액의 감액 주장

피고들은 공평의 원칙과 신의칙상 위 보수비용액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은 1993.경 그 설치가 완료되었는데 이 사건 하자감정은 2004. 12.경에 이루어져 공사 완료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 공사완료시 이미 발생된 하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보수하지 않고 방치하면 C급 하자가 B급 하자로 발전하는 등 그 하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감정 방식 역시 전수조사가 아니었던 점 및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요구한 하자보수비용액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로 하여금 위 각 하자보수비용액 전부를 그대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과 신의칙상 부당하거나 가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비용액을 제한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앞서 본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 각 하자보수비용의 각 60%로 제한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들이 지급할 각 하자보수비용은, 피고 주택공사의 경우는 5,626,744,255원(9,377,907,092원 × 60%), 피고 토지공사의 경우는 2,999,746,068원(4,999,576,780원 × 60%)이 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대한주택공사는 5,626,744,255원, 피고 한국토지공사는 2,999,746,068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05. 8.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5. 8. 2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6.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각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각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각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그 각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형주(재판장) 하상혁 최봉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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