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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4가합5844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대동종합건설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대동주택의 관리인 A...

이유

... 나머지 하자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만 판단한다.

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배척 부분 순번 구분 주장 판단 공용 2-49 관리동 방열기 배관 보온재 미시공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원고는 설계도면 대로 시공되었음을 주장하였고, 감정결과 설계상 하자로 인정되었다.

을라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항목에 관하여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방열기 배관은 열손실 방지를 위하여 보온재 시공을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위 보온재가 시공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시공상 하자로 보아야 한다.

전유 1-2 욕실 천정 점검구 설계규격 상이 시공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제공한 내역서 대로 시공한 것이므로 시공상 하자라 볼 수 없다.

을라 제4호증의 1,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욕실 천정 점검부에 관하여 설계도면에는 450*400mm 로 시공하도록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300*450mm 로 시공된 사실이 인정되고, 을라 제4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위와 같이 설계변경을 지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시공상 하자로 보아야 한다.

전유 1-12 전세대 현관문 수취함 1개소 미시공 위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우유투입구를 삭제하라는 설계변경 지시를 받아 우유투입구 시공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시공상 하자로 볼 수 없다.

을라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설계도면에는 세대 현관문 수취함(우유투입구) 1개소의 표기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위 표기와 달리 시공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을라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설계변경을 지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시공상 하자로 보아야 한다.

전유 1-15 세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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