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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1.14.선고 2008구합33136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2008구합3313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000000 주식회사

피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변론종결

2008 . 11 . 12 .

판결선고

2009 . 1 . 14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 . 10 . 16 . 한 등록세 305 , 640 , 000원 , 지방교육세 56 , 328 , 000 원의 부과처분 , 2006 . 10 . 19 . 한 등록세 10 , 533 , 600원 , 지방교육세 1 , 938 , 720원의 부과 처분을 각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3호증 , 갑5호증의 1 , 2 , 갑6호증 , 갑7호증의 1 , 2 , 갑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 원고 회사는 1996 . 8 . 31 . 000000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서울 구로구 XX동 XX에서 설립된 후 , 2002 . 10 . 18 . 서울 구로구 XX2동 XX XXXX빌딩 801호 ( 이하 ' A 사무실 ' 이라고 한다 ) ' 로 , 2003 . 6 . 5 . 서울 구로구 XX3동 XXX XXXXXXX XXXX호 ( 이 하 ' B 사무실 ' 이라고 한다 , B 사무실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다 ) 로 각 본점을 이전하는 내용의 등기를 한 후 , 2006 . 4 . 13 . 서울 동작구 XXX동 XXX - 5 203호로 다시 본점을 이전하는 내용의 등기를 하고 , 본점을 B 사무실에서 서울 동작구 XXX동 XXX - 5 203호로 이전등기한 것 ( 이하 ' 이 사 건 본점이전 ' 이라고 한다 ) 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4호의 일반세율이 적용 됨을 전제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

나 . 원고는 2006 . 1 . 4 . 서울 동작구 XXX동 XXX - 5 대 1 , 426m² 및 그 지상 철근콘 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점포 및 사무실 건물 (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고 한다 ) 에 관하 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 이하 ' 이 사건 등기 ' 라고 한다 ) 를 마친 다음 , 이 사건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일반세율이 적용됨을 전제로 위 법조항에 의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

다 . 이에 피고는 2006 . 10 . 16 . 이 사건 등기는 등록세 중과규정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 주사무소 ·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 입에 따른 부동산등기 ' 로서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미 신고 · 납부받은 세 액을 공제하고 등록세 305 , 640 , 000원 , 지방교육세 56 , 328 , 000원을 부과하는 처분 ( 이하 ' 이 사건 1 처분 ' 이라고 한다 ) 을 하였고 , 같은 달 19 . 이 사건 본점이전은 등록세 중과 규정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 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미 신고 · 납부받은 세액 을 공제하고 등록세 10 , 533 , 600원 , 지방교육세 1 , 938 , 720원을 부과하는 처분 ( 이하 ' 이 사건 2 처분 ' 이라고 한다 ) 을 하였다 .

2 .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이하 ' 산집법 ' 이라고 한다 ) 에 따라 산업 단지로 지정된 아파트형공장인 B 사무실에 입주한 후에 산집법에 따른 입주자격을 결 하였다는 이유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 하게 되자 ,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점 을 이전하였고 관련 규정에 따라 B 사무실의 취득 등에 대하여 감면받았던 취득세 등 을 납부하였는바 , 이처럼 원고가 B 사무실에 입주하여 본점을 이전한 것은 그 요건을 결한 무효의 행위로서 원고 회사는 A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으로 바로 본점을 이 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등록세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 이와 달리 보는 것은 지방세법 제138조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임에 불구하고 위 규정 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 1 )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 ' 와 '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 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 ' 에 등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여기서 등록 세 중과대상의 지역적 범위인 " 대도시 " 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문제되는데 , 이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과밀억제권역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다만 산집법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 이하 간단히 ' 산업단지 ' 라고 한다 ) 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2 ) 위 규정내용에 따르면 , 지방세법상 대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 호에 규정된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의미하여 산업단지가 과밀억 제권역 내에 있다고 해도 산업단지 자체는 지방세법상 ' 대도시 '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고 따라서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 밖의 과밀억제권역으로 본 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 대도시내에로의 전입 ' 으로 간주되는바 , 원고 회사는 산업단지인 B 사무실에서 대도시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 행령 제9조 관련 [ 별표 1 ] 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 내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XXX동 XXX - 5 203호로 이 사건 본점이전을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등기를 한 것으로서 위 등록세중과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

( 3 ) 이에 대하여 원고는 B 사무실에 입주한 것은 산집법에 따른 요건을 결한 것으 로서 무효로서 그에 따라 원고가 산업단지에 입주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는 취지로 주장하나 , 지방세법 제131조제137조 소정의 등록세는 본점 또는 주사무 소의 이전 내지 부동산등기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요건으로 그 등기를 하는 자에 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 그 등기의 유 · 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 대법원 2002 . 6 . 28 . 선고 2000두7896 판결 취지 참조 ) , 지방 세법 제138조의 적용의 전제가 되는 ' 대도시외에서 대도시내에로의 본점의 전입 ' 이라는 요건 역시도 본점이 대도시외에서 존재하였다는 사실의 존재만을 요구할 뿐 , 그 근거 가 되는 법률관계까지 유효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 고 회사가 B 사무실에 입주한 것이 법률상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 원고가 대 도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업단지인 B 사무실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대도시 내에 속하 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점을 이전한 것이 인정되는 이상 지방세법 제138조 소정의 등록세 중과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

( 4 )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위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용찬

판사 최석규

판사 송민경

별지

관계법령

제131조 ( 부동산등기의 세율 )

①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 다 .

1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1 ) 농지 부동산가액의 1 , 000분의 3 ( 2 ) 기타 부동산가액의 1 , 000분의 8

2 .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1 , 000분의 15 . 다만 , 제127조제1 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 , 000분의 8로 한 다 .

3 .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1 ) 농지 부동산가액의 1 , 000분의 10 ( 2 ) 기타 부동산가액의 1 , 000분의 20

제137조 ( 법인등기의 세율 )

① 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4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

매 1건당 75 , 000원

제138조 (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 ( 2006 . 12 . 30 .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 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 다만 , 「 수도권정비계획법 」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 이하 이 조에서 " 대도시 " 라 한다 ) 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 용부동산에 관한 등기 및 「 외국인투자촉진법 」 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 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 기에 한한다 )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 ( 설립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 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 ( 전입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에 따른 등기 .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 을 적용한다 .

3 .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 주 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 설치 ·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4 . 대도시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의 적용을 받는 유치지역 및 「 도시계획 법 」 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 )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제102조 (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

②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 인의 본점 ·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 " 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 점등이 그 설립 · 설치 · 전입 (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 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 (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를 말하며 , " 그 설립 · 설치 ·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 " 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 · 설치 · 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 득하는 업무용 ·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 · 증설 , 공장의 승계취득 ,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 " 지점등 " 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

④법 제1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의 전입에 따른 등기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 주사무소 지점 또 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는 당해 대도시외의 법인 이 당해 대도시내로의 본점 · 주사무소 ·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 .

제6조 ( 권역의 구분 및 지정 ) ① 수도권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 과밀억제권역 :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 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 자연보전권역 :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 권역의 범위 )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 별표 1 ]

1 .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 과천시 ( 이하 생략 )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7 . " 산업단지 " 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 여 지정 · 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지방산업단지 ·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 ( 아파트형공장의 분양 )

①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한 자가 아파트형공장을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장건 축물 착공후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 장의 승인을 얻어 공개로 입주자 ( 아파트형공장을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 기타 사업을 영위 하는 자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를 모집하여야 한다 . 승인을 얻은 사항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아파트형공장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

1 . 공공사업에 의하여 철거되는 공장의 유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설립된 아파트형 공장

2 .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아파트형공장

③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한 자가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 공 단 ,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 지방공기업 법 」 에 의한 지방공사 ( 이하 " 지방공사 " 라 한다 ) 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모집공고 안을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 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 통보한 사항중 지식경제 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한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 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8조 ( 입주계약등 )

① 산업단지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 ( 이하 " 입주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여야 한다 . 다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외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④ 관리기관중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 약 또는 그 변경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시장 · 군수 또 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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