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동산등기의 범위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과세할 등기로서의 부동산등기는 같은 항 제4호 의 규정에 비추어 위 제4호 소정의 공장을 제외한 일반부동산등기를 가리키는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상신교역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호
피고, 상고인
부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및 제3항 에 의하면 1.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4.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등을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 에 규정한 당해세율의 5배로 하고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는 위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 규정하되 그 제5항 은 제1 내지 제4항 의 규정이외에 대도시내 법인 등의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 에 의하면 위 시행령 제102조 에서 정한 대도시내 공장에 대한 중과세 범위와 적용의 기준은 제47조 내지 제47조의 3 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등록세에 준용되는 취득세에 관한 위 시행규칙 제47조의 2 는 " 법 제110조의 2 제2항 및 법 제110조의 3 제3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공장 및 제11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할 공장의 범위는 공장건축물의 연면적 (건축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종업원(대표자와 수시로 사용하는 종업원을 포함한다) 16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 2에 정한 업종을 제외한다)으로서 별표 3에 정한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문언과 업종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규정은 등록세(취득세)를 비과세, 감면 또는 중과세할 공장의 범위를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으로 한정하되, 그 소정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이라도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 2에 정한 것은 그 중과세등 대상의 공장에서 제외하는 취지로 새겨진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중과세할 공장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내지 제5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는 중과세할 등기로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항 제4호 는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아울러 생각하여 보면 위 제3호 의 부동산등기는 위 제4호의 공장을 제외한 일반 부동산등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 이고( 당원 1984.2.28. 선고 81누333 판결 ),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공장의 등기에 관하여는 위 제3호 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의 적용을 그르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소론 판례는 어느 것이나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