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8. 2. 23. 선고 84누185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1988.4.15.(822),599]
판시사항

기존공장의 토지, 건출물, 생산설비 등을 포괄양수받는 공장의 승계취득으로 인한 부동산등기가 등록세 중과세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702호) 제102조 제3항 ,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 , 제47조 제7호 의 각 규정에 따르면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공장의 승계취득으로 인한 부동산등기는 등록세중과세대상이 되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 의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에서 제외되고 이와 같이 공장의 절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공장의 승계취득의 경우를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해석은 입법의 연혁에 비추어 보거나 대도시내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공해를 방지하려는 중과세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아무 어긋남이 없다.

원고, 피상고인

부신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길봉

피고, 상고인

인천직할시 북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는 1980.4.30 양곡도정 및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80.5.1 동종의 사업을 하던 소외 신흥제분주식회사로부터 인천에 있는 그 회사소유인 기존양곡도정공장의 토지, 건물과 기계장치 등 생산설비일체를 그 영업권까지 포함하여 금 450,000,000원에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그 종업원 62명까지 인수한 후 그 중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일반세율에 의한 등록세(금 12,261,220원)와 방위세(금 2,452,244원)를 자진납부한 다음, 1981.5.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쳤는데, 피고는 1982.12.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도시내의 법인인 원고회사가 설립이후 5년이내에 사업용에 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로서 당시의 지방세법(1976.12.31 법률 제2945호)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 같은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702호)제102조 제2항 에 의하여 일반세율의 5배인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에게 추가로 이 사건 등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제4호 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를 제3호 의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 및 제4호 의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3항 에서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하였는데 이 사건 과세당시 시행되고 있던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 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설립, 설치, 전입이전에 취득하는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 5년 이내의 부동산취득등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그후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공장의 신설, 증설, 승계취득 등을 이에 포함시키고 있다) 제3항 에 의하면, 법 제138조 제1항 제4호 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제84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이와 같은 관련 법규정의 방식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서 말하는 부동산등기는 제4호 의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제외한 부동산등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한편 이 사건 과세당시 시행 중인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3항 ,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 , 제47조 제7호 의 각 규정에 따르면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공장의 승계취득으로 인한 부동산등기는 등록세중과세대상이 되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 의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에서 제외되고 이와 같이 공장의 절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공장의 승계취득의 경우를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해석은 입법의 연혁에 비추어 보거나 대도시내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공해를 방지하려는 중과세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아무 어긋남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3.4.12 선고 81누189 판결 ; 1984.2.28 선고 81누333 판결 ; 1986.2.25 선고 84누256 판결 ).

그리고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같은 견해에선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대법원판례 위반 및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최재호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1.31선고 83구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