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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0. 7. 29. 선고 80구11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80(형특),358]
판시사항

법인의 대도시 지역내 아파트건축부지용 토지의 취득등기가 지방세법 제138조 소정의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세대상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법인의 대도시 지역내 아파트건축부지용 토지의 취득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소정의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그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사건 등록세 및 방위세 추징부과처분은 과세대상을 그르쳐 한,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참조판례

1979. 6. 26. 선고, 79누73 판결 (판례카아드 12202호, 대법원판결집 27②행71 판결요지집추록(I)지방세법 제138조(1)244면, 법원공보615호,12049면)

원고

합자회사 삼부개발

피고

부산시 동래구청장

주문

피고가 1979. 1. 30.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7,158,900원 및 방위세 1,431,780원의 추징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1979. 1. 30.자로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의 등록세 및 방위세의 추징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 4, 5, 6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같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부산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업자인 바, 1978. 8. 28. 및 같은해 9. 24.의 2차에 걸쳐 부산 동래구 수안동 691의 1, 3 답 2필지 합계 1,342평을, 건축후 분양할 시민용 아파트의 부지용지로 매수하여 같은해 9. 28. 원고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때에 일반세율에 의한 당해 등록세 및 방위세를 자진 납부한 사실, 위 소유권이전등기후 이내 위 토지상에 2동의 아파트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그중 한 동은 1979. 4. 16.에 나머지 한 동은 같은해 6. 11.에 각기 준공검사를 마치고 각 수요자에게 분양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위 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38조 소정의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세대상이라 하여 당해 등록세율의 5배의 세율에 좇은 등록세액 및 이에 따른 방위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등록세 및 방위세를 공제한 나머지 등록세액 7,158,900원 및 나머지 방위세액 1,431,780원의 추징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분양할 시민용 아파트부지용지로 매입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에 의하면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의 규정으로서 제131조 제137조 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중과할 경우는 1.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4.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경우로 명시, 제한하고 있어 원고의 이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소정의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런즉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사건 추징부과처분은 과세대상을 그르쳐 한,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김영일 최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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