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8.15.(160),1848]
판시사항

[1]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의 취득'의 의미

[2] 건설회사의 부도로 주택보증회사가 신축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등기 또는 등록이 원인무효 등의 사유로 말소된 경우, 그 사유가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2] 건설회사의 부도로 주택보증회사가 신축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로 말미암아 주택보증회사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원고,상고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상훈)

피고,피상고인

천안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취득세에 관하여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누91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장미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은 1996. 9.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1996. 12. 4. 원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회사는 1996. 10.경 공사를 시작하여 1998. 1.경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고 1998. 1.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1998. 4. 20. 소외 회사의 부도로 말미암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 및 수분양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가 위 주택분양보증계약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2 제4항 에 의하여 1998. 12.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를 받고 1999. 1.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취득세의 과세목적 및 과세객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목적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상 그로 말미암아 원고 회사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 과세요건에 대한 법리오해 및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한 위법 등이 없다.

2. 등록세에 관하여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5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보존등기를 경료한 이상 이에 대한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한 위법 등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arrow
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99.12.3.선고 99구2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