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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25. 선고 84누256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1986.4.15.(774),540]
판시사항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경료한 부동산취득등기가 등록세중과세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3항 ,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 , 제47조 제7호 의 각 규정에 따르면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공장의 승계취득으로 인한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 의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에서 제외되고 이와 같이 공장의 절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공장의 승계취득의 경우를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해석은 입법의 연혁이나 중과세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아무 어긋남이 없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빠이롯드정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피고, 상고인

성남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제4호 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를 제3호 의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 및 제4호 의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3항 에서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였는데 이 사건 과세당시 시행되고 있던 지방세법시행령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 제102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설립, 설치, 전입이전에 취득하는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 5년 이내의 부동산취득등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 에 의하면 법 제138조 제1항 제4호 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제84조의 2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규정의 방식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서 말하는 부동산등기는 제4호의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제외한 부동산등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한편 이 사건 과세당시 시행중인 지방세법시행령(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기 전) 제102조 제3항 , 제84조의 2 제2항 제1호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 제47조 제7호 의 각 규정에 따르면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공장의 승계취득으로 인한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 의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에서 제외되고 이와 같이 공장의 절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공장의 승계취득의 경우를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해석은 입법의 연혁에 비추어 보거나 대도시 내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공해를 방지하려는 중과세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아무 어긋남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3.4.12 선고 81누189 판결 ; 1984.2.28 선고 81누333 판결 참조).

그리고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를 한정하여 “ 제3호 소정의 부동산등기는 당해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뜻한다”는 것으로, 위의 견해와 저촉되는 것이 아니며,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 중에는 제3호 소정의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서「공장」을 예시한 것이 있기는 하나 이는 제3호 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가지는 성질을 명백히 하기 위한 것으로 새겨진다.

같은 견해에선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대법원판례 위반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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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3.2선고 83구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