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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76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6.1.(753),750]
판시사항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등 전입" 의 의미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가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등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중과세하고 있는 목적 등에 비추어 여기서의 대도시내로의 전입이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6 이 정하는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대도시내로의 전입뿐만 아니라 당해 대도시외의 대도시로부터 당해 대도시내로의 전입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하겠으므로 이를 포함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미국선급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천정배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법인이 1973.9.17 부산에만 한개의 분사무소를 설치하였다가 그 분사무소 등기에 이사의 성명 등에 잘못 등재된 부분이 있어 이를 정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형식상으로 서울분사무소를 설치한 뒤 부산분사무소를 폐지하고 같은 장소로 서울분사무소를 이전하는 절차를 밟았을 뿐 이는 법인의 분사무소 전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미국 뉴욕주 뉴욕시 보로오드가 45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 1974.9.17 서울특별시 중구 도동 1가 3의 106에 분사무소를 설치운영하다가 1975.10.1 분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중구 양동 282로 변경하고 다시 1976.11.15 부산직할시 중구 대교로 2가 72로 분사무소를 이전하여 같은해 12.23 그 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부산분사무소의 등기를 정정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서울분사무소를 이전하는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는 원고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고 원고주장을 배척하였다.

일건기록에 의하여 갑 제9호증 내지 같은 제11호증(각 법인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를 차례로 살펴보면 갑 제9호증에 의하여 1971.11.10 미국선급협회 부산분사무소의 설치와 1976.12.23 그 폐지의 각 등기가 되어 있고 원고주장의 이사로 알코라 기선회사 사장 소외인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 갑 제10호증에 의하여 1974.3.6 사단법인 미국선급협회의 서울분사무소의 설치와 그 이전의 각 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 갑 제11호증에 의하여 1976.12.23 미국선급협회의 부산분사무소의 설치등기가 되어있는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 갑 각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주장의 이와 같은 원고법인의 서울분사무소 및 부산분사무소의 각 설치이전 폐쇄 등이 등기부상 분명하지 않은 이사의 성명 등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시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한 흠은 있으나 결국 위 갑 각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법인의 서울분사무소 및 부산분사무소의 각 설치이전 폐쇄등 등기사실이 인정될 뿐 그 것이 원고주장과 같은 편법을 위한 등기라고 인정할 자료도 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풀이되므로 이와 같은 원심조치에 채증법칙 위반 및 증거에 대한 판단유탈 및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과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의용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가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과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그 등록세의 중과세를 정하고 있는 취의는 대도시의 인구팽창의 억제, 환경의 순화보존, 국토의 균형적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 대도시내로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 및 이들 사무소의 설립, 설치 및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중과세를 함으로써 이를 예방 억제하고자 함에 있다고 풀이 할 것이므로 이의 대도시내로의 전입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6 이 정하는 대도시이외의 지역에서 대도시내로의 전입 뿐만 아니라 당해 대도시외의 대도시로부터 당해 대도시내로의 전입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하겠으므로 이를 포함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소론 논지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의 문리해석과 위 시행령의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는 규정을 들어 대도시로부터 대도시내로의 전입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 정하는 대도시내로의 전입이 아니라고 하는 취지이나 우선 위 각 규정의 문리해석상 소론과 같은 해석만이 가능하다고 할 이유가 없고 둘째, 논지 지적과 같은 규정은 지방세법 제79조의6 이 대도시를 수도권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로 하고 서울특별시와 인천직할시등 그 여러 위성도시와 경기도 양주군 구리읍 등 그 주변 읍면을 통털어 수도권으로 분류함에 연유하는 것이므로 (서울특별시와 같은 수도권에 속하는 예를 들어 인천직할시나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이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규제할 수 없는 결과가 된다) 이 규정이 대도시에서 다른 대도시내로의 전입은 위 법제138조 제1항 제3호 가 정하는 대도시내로의 전입이 아니라는 해석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여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3. 결국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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