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 09. 06. 선고 2015구합2971 판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1416 (2015.07.17)

제목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들로서는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2971 매입세액불공제처분 취소등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7.19.

판결선고

2016.09.0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5. 3. 16.부터 광주시 OO동 0000-0에서 BBB이라는 상호로 고・비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3. 4. 9. CCC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인 세금계산서 2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CCC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CCC을 자료상이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자료라고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 7. 1. 원고들에게 201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신청이 기각되자 2015.

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7. 1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① 원고들은 CCC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오랫동안 동종 업계에서 신뢰하여오던 DDD의 소개로 CCC과 거래를 하게 되었던 점, CCC 물류창고에서 물품을 확인하고 가격까지 흥정한 뒤 거래를 하였던 점, CCC 대표자인 EEE 명의 계좌로 정상적인 구입대금을 송금하였던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로서는 CCC이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3, 4, 5, 15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CCC은 2012. 4. 1. 시흥시 OO동 600에서 고・비철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개업한 업체인데, 대표자로 등록된 EEE은 CCC의 개업 이전에 고철, 비철업 관련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사람이다.

② CCC의 사업장 소재지인 시흥시 OO동 600에는 주식회사 GGG자원이 운영 중이고, CCC은 주식회사 GGG자원의 사무실 내 창고 중 일부(5평가량)를 월 10만 원에 임차하여 책상 1개, 소파 1개, 컴퓨터 1대, 전화기 1대 등을 비치하여 놓았으나 컴퓨터 및 전화기 선을 연결하지 아니하는 등 실제로 사용하지는 아니하였다(CCC의 개업 당시 등록한 사무실 전화번호 역시 남양주에 있는 FFF의 전화번호로 확인되었다).

③ CCC은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을 2012년 제1기 OOO원, 2012년 제2기 OOO원, 2013년 제1기 OOO원으로 기재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2012년 제1, 2기의 유일한 매입처는 HHH이고, 2013년 제1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하여 거래처 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매입금액만을 기재하여 신고한 것이다.

④ 한편 HHH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에는 CCC에 대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을 신고하였으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에는 CCC에 대한 매출을 전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⑤ 이 사건과 관련하여, CCC의 대표자인 EEE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EEE은 명의대여자로 보여질 뿐이고 CCC의 실제 운영자는 III라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HHH의 대표자인 JJJI 역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위 조세범처벌법위반행위 이전인 2012. 1. 27. 이미 사망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⑥ 원고 AAA은 2013. 4. 9. 이 사건 매매대금 명목으로 EEE 명의 계좌로 합계 OOO원을 송금하였다.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u3000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CCC의 인적, 물적 시설에 비추어 볼 때 CCC은 고・비철 도소매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CCC이 매입처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없는 점, ②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세무조사 결과 CCC의 매입, 매출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던 점, ③ 이와 같이 매입내역이 없는 CCC과 사이에 실제 폐동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것이라 주장하며 OO계량증명업소가 작성한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계량증명서는 업체명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이를 원고들과 CCC 사이의 폐동 거래를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에 부족한 점, ⑤ 원고들은 이 사건 거래 당일 EEE 명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합계액인 OOO원 보다 100만 원이 부족한 금액일뿐만 아니라 달리 현금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어 할인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에게 폐

동을 실제로 공급한 업체가 CCC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CCC을 공급하는 자로 하여 발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들이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가)\u3000관련 법리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2134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2005. 3. 16. 개업하여 고・비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로 폐동 유동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거래

당시 CCC의 물류창고에서 물품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당시 폐동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한 CCC의 인적, 물적 시설에 관하여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더욱이 원고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포함한 공급대금 합계액에서 100만 원을 할인한 금원을 공급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들로서는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