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 10. 13. 선고 2015구단50068 판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4001

제목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원고들에 대하여 해당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사건

2015구단500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8. 11.

판결선고

2015. 10.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각 기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경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1997. 4. 25.부터 'aa메탈'이라는 상호로 금형소재, 동합금주조업 등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이다.",나. 원고들은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2011. 7. 25.부터 2012. 4. 24.까지 36회에 걸쳐 'bb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ccc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백만원(= 2011년 제2기000백만원 + 2012년 제2기 00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피고에게 해당 공급가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bb자원에 대한 자료상 혐의를 조사한 결과 bb자원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3. 11. 29.부터 2014. 1. 17.까지 원고들에 대한 거래질서정상화 조사를 실시한 후, 2014. 3. 7. 원고들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인 000백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별지 목록 각 기재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각 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②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소득세법상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발급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출증빙서류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별지 목록 각 기재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4. 7.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4, 을 1(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bb자원으로부터 실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처럼 동 파이프 등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상 적법한 증빙자료에 해당한다.

2) 설령 bb자원이 이른바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거래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최초 거래를 시작할 때 bb자원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였으며, 동 파이프 등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bb자원의 대표 ccc의 계좌로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ccc은 2009. 3. 6. 'bb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다가 2012. 5. 31.자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 폐업되었다.

2) ◈◈세무서장은 2012. 8. 1.부터 2012. 10. 19.까지 bb자원에 대한 자료상 혐의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앞서 본 표의 순번 3 사업장 소재지의 경우, 약 40평 규모의 콘크리트 바닥에 컨테이너 1동이 설치되어 있고, 입구에 간판이 없는 상태이다. 당초 bb자원의 대표 ccc은 위 사업장 소재지를 보증금 0백만 원, 차임 월 0백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였다가 인도기일인 2012. 6. 20.이 지나 2012. 7. 초경에 이르러 임대인에게 위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따라서 ccc은 실제 사업장 소재지의 변동 없이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마친 것이다.

나) 앞서 본 표의 순번 2 사업장 소재지의 경우, bb자원의 대표 ccc은 임대인으로부터 위 사업장 소재지를 기간 2011. 6. 15.부터 2012. 6. 15.까지로 하여 임차하였다. 위 사업장 소재지에는 '대성재활용'이라는 상호가 붙어 있고, 약 50평의 부지에 입구 좌.우측에 낡은 컨테이너가 각 1동씩 있으며, 입구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흙으로 되어 있고, 가전제품 폐기물 및 공병 등이 어지럽게 쌓여 있어 차량 진입은 불가능하며 사람 1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상태였다. 위 사업장 소재지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던 성명불상의 50대 중반 여자에게 확인해 보니 ccc이 2011. 7.경부터 2012년 초경까지 위 사업장 소재지에 가끔 나와 전선 피복을 벗기고 폐동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았으며, 성명불상의 50대 중반 여자와 ccc이 차임 조로 각각 30만 원씩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ccc은 문답서에 자신이 컨테이너 1동을 0백만 원에 구입하여 설치하였고, 위 사업장 소재지 바닥 전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으며 30톤 상당의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입구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흙으로 되어 있고, 계근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성명불상의 50대 중반 여자는 ccc이 위 사업장 소재지에 입주하기 전부터 컨테이너 2동이 이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ccc은 2005. 6. 30. 해군 대위로 전역한 후 2007. 3. 19.부터 2007. 11. 11.까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dd산업 주식회사에, 2008. 4. 1.부터 2008. 12. 31. 까지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각 근무하였고, 'bb자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기 전까지는 비철 관련업계에 종사한 바 없으며, 재산도 없었다.

라) ccc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ee비철 등 3곳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292,921,000원으로 한 매입세금계산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대일비철 등 2곳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250,586,000원으로 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쳤는데, 그 중 매입세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ee비철과 대일비철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상태이다.

마) 조사 당시 ccc은 원고들과의 거래증빙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3) 피고는 2013. 11. 29.부터 2014. 1. 17.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거래질서정상화 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원고들은 'aa메탈'이라는 사업체를 공동 운영하고 있는바, 원고 ○○○은 자재.영업 관리, 원고 심득섭은 현장 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으며, 원고들의 사업장소재지에는 계근대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호이스트에 산업용 저울을 걸어 입고량을 계량하고 있다.

나) 조사 당시 원고들은 원고 ○○○이 지인을 통해 bb자원의 대표 ccc을 소개받아 최초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bb자원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원고 ○○○이 ff gg 해안도로 쪽 야적장(ff hh구 ii동 913-7, 현재 '◐◐철재'라는 사업체가 있음)에 가서 물건을 직접 확인한 후 bb자원의 차량으로 물건을 싣고 와서 원고들의 산업용 저울을 이용하여 계량하고 원고들의 사무실에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다음 당일 또는 다음날 bb자원의 대표 ccc의 계좌로 그 대금을 송금하였으며, 거래 당시 bb자원에서 계근 자체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산업용 저울을 이용하여 계량하였기 때문에 계근표 및 계근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최초 거래 당시 실제 공급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bb자원의 대표 ccc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나 그 이외의 다른 서류는 확인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와 야적장 소재지가 서로 다른 점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원고들이 bb자원의 대표 ccc의 계좌(기업은행 00000000000)로 금원을 송금하면 송금 당일 'ee비철'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jjj의 계좌 또는 '대일비철'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조정국의 계좌로 각 이체되었다가 현금으로 출금되었기 때문에 실제 거래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을 2,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구 부가가치세법 (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ccc은 2009. 6. 3. 'bb자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기 전까지 비철 관련업계에 종사한 경험이 없고 재산도 없었는데, 2011. 7. 12.자로 사업장소재지를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574-1'에서 'ff hh구 kk동 520-16'로 이전하였는바, ccc은 원고들과의 거래 당시 bb자원의 사업장 소재지인 ff 지역에 특별한 연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bb자원은 고철,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도 않았으며, 고철 또는 비철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서는 상당한 규모의 자금 등이 필요함에도 bb자원의 대표 ccc의 경력, 나이 및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연 ccc이 bb자원을 실제 운영하는지 상당한 의심이 드는 점, ② ccc은 자료상 혐의 조사 과정에서 사업자 소재지인 'ff hh구 kk동 520-16'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잘못 진술하였고, 원고들과의 거래증빙 자료를 포함하여 매출에 상응하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입처로 신고한 곳도 대부분 자료상으로 밝혀졌는바, 원고들이 bb자원의 대표 ccc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곧바로 jjj(ee비철) 또는 조정국(대일비철)의 계좌로 각 이체된 후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그 사용처는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로 일치하는 점, ③ ccc은 2012. 6. 1.자로 특별한 이유 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ff hh구 kk동 520-16'에서 'll시 mm동 1029-3'로 이전하려고 하였다가 ◈◈세무서장에 의해 직권 폐업된 점, ④ 원고들은 bb자원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ff gg 해안도로 쪽 야적장에서 물건을 확인하고 이를 공급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bb자원은 실제 동 파이프 등의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준 이른바 자료상이고, 원고들은 bb자원이 아닌 제3자로부터 동 파이프 등을 매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3) 한편 bb자원의 대표 ccc, 원고 ○○○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단지 ccc, 원고 ○○○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하며,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행정재판은 반드시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들의 선의.무과실 여부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할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들은 1997. 4. 25.부터 'aa메탈'이라는 상호로 금형소재, 동합금주조업 등을 함께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폐동 유통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② 원고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폐동 거래를 해왔으므로 폐동이 고가의 폐자원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태라는 점, 폐동의 공급구조 및 유통경로, 거래형태 및 자료상의 거래실태 및 그 위험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③ ccc은 원고들과 최초 거래한 날인 2011. 7. 25.로부터 불과 10여일 전인 2011. 7. 12. 사업장 소재지를 'nn oo군 pp읍 qq리 574-1'에서 'ff hh구 kk동 520-16'로 이전하였다.

④ 원고들은 고철,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bb자원의 사업장 소재지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현장사진 등을 제출 받아 보관하는 등 현장조사를 하지도 않았고, bb자원이 연락하면 원고 ○○○이 ff gg 해안도로 쪽 야적장에 가서 물건을 확인한바, 위 야적장이 있는 곳은 bb자원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ff hh구 ii동 913-7이며, 'rr철재'라는 사업체가 있었다.

⑤ ccc은 bb자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기 전까지 비철 관련업계에 종사한 경험이 없었으므로, 폐동 유통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원고들로서는 ccc과 면담을 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면 ccc이 폐동 유통에 관련하여서 경험이 없는 문외한임을 즉시 간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폐동을 공급하겠다고 하였으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원고들에 대하여 해당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달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들은 bb자원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바, 피고가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