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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 07. 18. 선고 2017구합22604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피의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 그 피의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기 때문은 아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사건

2017구합22604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6. 22.

판결선고

2018. 7.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5. 원고에게 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838,340원,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352,620,730원,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13,084,310원, 2015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39,087,96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ㆍ납부

1) 원고는 2015. 6. 18. 설립되어 비철금속 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AAA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2) 원고는 아래 [표 1]과 같이 2015년 제1기(1. 1.부터 6. 30.까지, 이하 같다),

2015년 제2기(7. 1.부터 12. 31.까지, 이하 같다), 2016년 제1기의 각 과세기간 동안 BB금속(대표자 CCC), DD금속(대표자 EEE), FF비철(대표자 GGG) 등 3개 매입처(이하 '매입처'라고 한다)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공급가액 합계34,684,144,000원(천원 이하 버림)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라고 한다)를 발급받았다.(표 생략)

3) 원고는 피고에게 2015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그 매출세액에서 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폐동의 매입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4) 또 원고는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위 매입 세금계산서에 따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HH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및 피고의 부과처분

1) JJ지방국세청장은 2016. 2. 17.부터 그해 5. 21.까지 원고의 매입처인 BB금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BB금속이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이에 HH지방국세청장은 2016. 7. 11.부터 그해 11. 25.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2. 1. 아래 [표 2]와 같이 2015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와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표 생략)

다.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5. 12.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 대표자에 대한 조사

○ AAA은 1997. 5. 16. 주식회사 KK(업종: 도매/비철금속, 이하 'KK'이라고 한다)을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실제로는 매입처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사실

과 다른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원고는 실제로 매입처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았고, FF비철의 대표자인 GGG은 실제로 원고에게 폐동을 공급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설령 매입처들 중 일부가 실제로는 원고에게 폐동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자신들이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 및 BB금속에 대한 세무조사

가) HH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작성한 법인통합 조사종결보고서(을 제3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을 제3호증 내용 생략)

나) JJ지방국세청장이 BB금속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작성한 보충조서(을 제5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을 제5호증 내용 생략)

2) 관련 형사판결 및 불기소처분

가) AAA(원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판결

⑴ AAA은 2018. 2. 2. MM지방법원(2018고합18)에서 ① 2015. 6. 29.경부터

2016. 4. 5.경까지 BB금속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30,620,761,333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② 2017. 7. 4.경부터 2017. 11.10.경까지 주식회사 NN산업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17,711,166,400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⑵ 위 법원은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2018. 4. 26. 원고에게 징

역 3년 및 벌금 49억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⑶ AAA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2018. 5. 17. OO고등법원(창원)(2018노129)

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나) AAA(당시 KK의 대표이사)에 대한 불기소처분

⑴ AAA과 KK은 2014. 7. 1.부터 2015. 5. 27.까지 실물거래 없이 PP무역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6,469,497,470원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범죄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다(QQ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11379호).

⑵ 담당 검사는 2017. 9. 29. 원고와 AAA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을 하였다.

다) GGG(FF비철의 대표)에 대한 불기소처분(불기소처분 내용 생략)

⑴ GGG은 2015. 5. 11.부터 2015. 12. 31.까지 주식회사 SS금속공업 등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24,523,304,970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다(TT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35589호).

⑵ 담당 검사는 2017. 2. 28. GGG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을 하였다.(불기소처분 사유 생략)

라) CCC(BB금속의 대표)에 대한 형사판결

⑴ CCC은 2017. 6. 2. SS지방법원[2017고합311, 450(병합)]에서 2015년 제1기 및 제2기의 과세기간 동안 원고를 비롯한 거래처에 폐동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폐동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⑵ 위 법원은 그 범죄사실 중 일부(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부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2017. 11. 23. CCC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⑶ CCC과 검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SS고등법원(2017노3680)에 항소하였다.

위 법원은 ① 검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함과 아울러, ②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종이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무죄로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2018. 5. 30. CCC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45억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⑷ CCC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2017. 12. 13. 대법원(2018도9585)에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

3) 부가가치세 환급 소송 경위

가) JJ지방국세청장은 BB금속의 대표인 CCC이 2015년 제1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처에 발급하거나 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CCC에게 2015년 제1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모두 0원으로 경정하고 부가가치세 3,238,061,269원의 환급을 통지하였다.

나) 이에 따라 CCC은 2016. 10. 12. 및 그달 27. 두 번에 걸쳐 BB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BB세무서장은 2016. 10. 13. 및 그해 12. 22. 두 번에 걸쳐 원고에게 이를 거부한다는 내용으로 통지하였다.

다) 이에 CCC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2017. 6. 27. SS지방법원(2017구합66061)에 위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7. 10. 31. CCC에게 일부 승소판결(환급가산금의 액수만 일부 기각하였다)을 선고하였다.

마) 대한민국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2017. 11. 27. SS고등법원(2017누84053)에 항소하였다. 위 법원은 2018. 7. 4.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은 공급자(매출자)가 아니라 공급받은 자(매입자)에게 귀속된다."라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① 2015년

제1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② 2015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마. 관련 법리

제39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계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2)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의 법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결 등 참조).

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가) BB금속 부분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BB금속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⑴ BB금속은 ① 2015년 제1기 매출액이 61억 8,300만 원인 반면에 같은 과세기간 동안 매입액은 8억 1,200만 원에 불과하고, ② 2015년 제2기 매출액이 200억7,600만 원인 반면에 같은 과세기간 동안 매입액은 2억 2,400만 원에 불과하여 매우B기형적인 매입ㆍ매출구조를 보이고 있다.

⑵ BB금속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IP, CPU 고유번호는 원고의 IP, CPU 고유번호와 일부 일치하였다. 이는 결국 원고가 BB금속으로부터 발급받은 매입 세금계산서가 원고의 IP 또는 컴퓨터에서 발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⑶ BB금속의 대표인 CCC은 2018. 5. 30. SS고등법원(2017노3680)에서 2015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원고를 비롯한 거래처에 실물거래 없이 폐동 등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및 벌금 45억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⑷ CCC은 "2015년 제1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처에 발급하거나 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2017. 6. 27. SS지방법원(2017구합66061)에 그 과세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10. 31. 일

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비록 CCC은 2017. 11. 27. 서울고등법원(2017누84053)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기는 하였지만, 이는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의 귀속주체가 공급자인지 아니면 공급받은 자인지 여부에 대한 법률해석의 문제일 뿐이지, CCC이 원고를 비롯한 매출처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전제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⑸ 원고는 BB금속으로부터 실제로 폐동 등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금융거래내역, 계근표, 현장사진 등)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DD금속 부분

⑴ DD금속의 최초 사업자등록 당시 사업장 소재지가 BB금속(CCC)의 하치장 주소와 일치하였다.

⑵ DD금속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IP, CPU 고유번호는 BB금속의 IP, CPU고유번호와 일부 일치하였다. 이는 사실상 DD금속이 BB금속을 대신할 이른바 폭탄업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⑶ 원고는 DD금속으로부터 실제로 폐동 등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금융거래내역, 계근표, 현장사진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FF비철 부분

⑴ FF비철의 대표인 GGG은 2015. 4. 24. FF비철을 설립하기 전에는 폐동 등의 고철과 관련된 업무경험이 전혀 없다.

⑵ FF비철이 원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그에 상응하는 폐동이 원고에게 입고된 때가 아니라, 원고의 매출처에 입고된 이후에 발급되었다. 이는 FF비철의 매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⑶ 원고는 FF비철로부터 실제로 폐동 등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금융거래내역, 계근표, 현장사진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그 밖의 사정들

⑴ AAA은 2014. 7. 1.부터 2015. 5. 27.까지 실물거래 없이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6,469,497,470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범죄혐의에 대하여 2017. 9. 29. SS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을 받았다.

그리고 GGG은 2015. 5. 11.부터 2015. 12. 31.까지 실물거래 없이 거래처에 공급가액 합계 24,523,304,970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혐의에 대하여 2017. 2. 28. SS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을 받았다.

그러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피의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그 피의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기 때문은 아니다.

게다가 AAA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AAA이 원고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KK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당시의 범죄 혐의사실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AAA, GGG이 위와 같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실제로 매입처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폐동 등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⑵ 무엇보다도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형사판결과 검사의 불기소이유통지서 등만을 제출하였을 뿐이지, 정작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금융거래내역, 계근표, 현장사진 등)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AAA은 KK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5년에도 HH지방국세청에서 2012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받고, 140억 4,000만 원 상당액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AAA은 그 이후의 거래에 있어서는 매입처가 정상적인 업체인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더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나) 고철업계의 공급 구조는 대단히 복잡하고 그 과정에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다.

따라서 통상의 고철업 운영자라면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일치여부에 대하여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다) 원고는 매입처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처가 정상적인 업체인지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실제로 그러한 현장조사 등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사.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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