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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213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9.12.15.(862),1808]
판시사항

선의, 무과실로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당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적극)

판결요지

거래선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또 그 알지 못한 데에 잘못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실지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자로 되었더라도 소정의 기간내에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고 나아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부영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연상

피고, 상고인

창원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동설 등을 매입함에 있어 그 거래선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또 그 알지 못한 데에 잘못이 없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였다고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 소정의 기간내에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하고 나아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 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들은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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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89.2.24.선고 88구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