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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 08. 31. 선고 2015구합1948 판결
쟁점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 여부 및 선의무과실 해당여부[국승]
제목

쟁점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 여부 및 선의무과실 해당여부

요지

쟁점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형사판결에서 무죄로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선의 무과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건

2015구합19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6. 15.

판결선고

2016. 8.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4.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342,57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094,65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79,345,1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22. 설립되어 용역도급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AAA, BBB,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 주식회사 DDD 인더스트리(이하 'DDD인더스트리'라 하고, 위 4개 업체를 통틀어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80,605,59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근거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다. ZZZ세무서는 2013. 10. 31.부터 2013. 11. 19.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제 거래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ZZZ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4. 2. 5. 원고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342,57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094,65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79,345,15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에서는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ZZZ세무서장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재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권한은 2014. 4. 7. 피고에게 승계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30.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2014. 5. 28. 기각되었고, 2014. 8. 13.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5.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1, 2, 3,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용역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전제로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매입처가 위장사업자이고 원고에게 실제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AAA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갑 제12호증의1,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1,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AAA 대표자 최GG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용역의 실제 공급자는 최GG이 아닌 지FF이고, 최GG은 단지 세금계산서의 발급자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며, 갑 제9, 13호증, 갑 제19호증의1 내지 4, 갑 제20호증의1 내지 5,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AAA 대표자 최GG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AAA는 2011. 12. 12. 개업하여 2012. 7. 24. 폐업한 업체로서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의 매출액을 약 14억 300만 원으로 신고한 반면, 매입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부가가치세 약 1억 4,0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2) AAA의 사업장 소재지인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985 화이트빌 oo호는 원룸 형태의 주거용 건물인데, 최GG은 '위 건물은 사업자등록을 위한 것으로서 가끔 들러 우편함만 확인하였을 뿐 위 건물에서 일을 하거나 거주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임대인 정tt 또한 '위 건물은 집기나 비품이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되 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건물이 AAA의 사업장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AAA의 대표자인 최GG은 2012년 당시 만 20세로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경력이 전혀 없었는데, 택배일을 하면서 알게 된 지FF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매월 50만 원 및 수익금의 일부를 받기로 하고 AAA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최GG과 지FF은 2012년 제1기 동안 AAA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1,393,939,68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 중 상당 부분은 실제 인력을 공급함이 없이 발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였고, 원고를 비롯한 일부 업체에 실제 인력을 공급한 경우에도 매입처 담당자들과 계약내용을 결정하거나 신문에 인력모집 광고를 내고 인부들을 모아 데려다 주는 등의 제반 업무는 지FF이 담당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HH 또한 ZZZ세무서에 출석하여 '원고의 본부장인 김PP가 전부터 현장에서 만나 알고 있었던 지FF 팀장을 통하여 거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최GG은 2015. 7. 24. 대전지방법원에서 'AAA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지FF과 공모하여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 등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지FF은 2014. 12.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AAA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최GG과 공모하여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 등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고단321, 357(병합), 2014고단116(병합), 235(병합)], 위 각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BBB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갑 제14호증의1, 2, 갑 제15호증, 을 제5,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BBB 대표자 송KK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용역의 실제 공급자는 송KK가 아닌 최MM이고, 송KK는 단지 세금계산서의 발급자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며, 갑 제9호증, 갑 제14호증의1, 2, 갑 제15호증, 갑 제22호증의1, 2,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BBB 대표자 송KK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BBB는 2012. 8. 30. 개업하여 약 4개월 동안 공급가액 합계 약 17억 4,4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직권폐업된 업체로서 2012년 제2기의 매출액을 약 17억 4,400만 원으로 신고한 반면, 매입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부가가치세 약 1억 7,4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2) ZZZ세무서 직원이 2013. 4. 5. BBB의 사업장 소재지인 대전 서구 갈마동를 방문하였으나, 위 건물은 원룸 형태의 주거용 건물로서 사업장이 있었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3) BBB의 대표자인 송KK는 ZZZ세무서의 조사 당시 연락이 되지 않았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도 거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BBB의 영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최MM에게 명의만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최MM은 BBB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였고, 최MM에게 고용된 백NN는 인원 모집 및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HH 또한 ZZZ세무서에 출석하여 '원고의 본부장인 김PP가 백NN 팀장을 통하여 거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최MM은 2014. 4. 11. 대전지방법원에서 '2012. 8. 30.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송KK 명의로 BBB를 운영하면서 원고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으면서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 서교부등) 및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송KK 명의로 BBB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취지의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억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4고합16호),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CCC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나나에 이치알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용역의 실제 공급자는 CCC이 아닌 제3자이고, CCC은 단지 세금계산서의 발급자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며, 갑 제9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24호증의1 내지 25,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CCC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CCC은 2013. 1. 1. 개업하여 2013. 6. 27. 폐업한 업체로서 2013년 제1기의 매출액을 약 47억 9,800만 원으로 신고한 반면, 매입액은 18억 7,500만 원에 불과하였고, 부가가치세 약 4억 6,2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2) CCC의 대표자인 윤&선은 2012. 12. 17.경 CCC의 사업장 소재지인 대전 동구 용전동 172-5, 301호를 주식회사 우영산업개발(대표자 이**)로부터 임차하였으나, 위 건물을 CCC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것이 아니라 전당포를 운영하기 위하여 임차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위 임대차계약은 윤&선과 기존 임차인들 사이의 마찰로 2013. 1. 초경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건물이 CCC의 사업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윤&선은 ZZZ세무서의 조사 당시 연락이 되지 않았고 거주불명이었던 사람으로, 윤&선이 실질적으로 CCC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인원 모집 및 현장 관리 등 실질적인 업무는 김$운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CCC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오케이코리아 대표자 길^^는 김##을 CCC의 대표자로 알고 있다.

(4) ZZZ세무서는 CCC의 지급명세서상 근로자 2,976명 중 300명에게 일용근로사실 여부를 묻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75명으로부터 회신을 받았는데, 위 75명 중 60명은 근로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고, 15명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회신하였다. CCC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처인 대도물류와 미도로지스는 다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후 직권폐업 되었다.

마) DDD인더스트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DDD인더스트리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용역의 실제 공급자는 DDD인더스트리가 아닌 제3자이고, DDD인더스트리는 단지 세금계산서의 발급자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며, 갑 제9호증,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DDD인더스트리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DDD인더스트리는 2012. 2. 23.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서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매출신고액이 약 19억 200만 원, 매입신고액이 약 17억 9,800만 원이다.

(2) DDD인더스트리의 매출처는 원고를 포함한 19개 업체이고, 매입처는 주식회사 미yy(이하 '미yy'라 한다), 주식회사건u(이하 '건u'이라 한다), 주식회사 디wwww(이하 '디wwww'라 한다)의 3개 업체인데, DDD인더스트리는 매출처로부터용역대금이 입금되면 그 입금된 날 또는 다음날 입금된 금액의 95%를 매입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미yy는 2012. 11. 7. 개업하여 2012년 제2기 매출액 약 1억 2,800만원, 2013년 제1기 매출액 약 7억 5,300만 원을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아니하고 2013. 5. 31. 폐업하였고, 건u은 2013. 6. 24. 개업하여 2013년 제1기 매출액 약 1억 9,500만 원을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직권폐업되었으며, 디wwww는 2012. 4. 24. 개업하여 2012년 제1기 매출액 약 2억 5,600만 원 2012년 제2기 매출액 약 4억 5,900만 원을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2013. 4. 23. 폐업하였다. (3) DDD인더스트리의 대표자인 조ㅈㅈ는 물류회사에서 현장근무한 경험이 있을 뿐 회사를 운영한 경력은 없었던 사람으로 ZZZ세무서에 출석하여 '매입처인 미yy, 건u, 디wwww로부터 공급받은 인력을 매출처에 알선만 해주고 실제적인 관리는 매입처가 하였다. 원고 등 매출처에 공급한 인력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인력관리는 모두 매입처가 하였으며, 인력에 대한 급여도 매입처가 지급하였다. 매출처로부터 받은 금액의 5%를 알선 수수료로 제외한 뒤 나머지를 매입처에 송금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DDD인더스트리와 조ㅈㅈ는 2013. 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DDD인더스 트리의 대표자인 조ㅈㅈ는 미yy, 건u, 디wwww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으면서 거짓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원고 등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으면서 거짓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각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3고약15387호),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5) 위와 같은 DDD인더스트리의 거래 형태, 대표자 조ㅈㅈ의 진술, 주요 매입처의 내역 및 부가가치세 납부 현황, DDD인더스트리와 조ㅈㅈ에 대한 약식명령 등을 종합하면, DDD인더스트리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업체들에 대한 신용확인이나 금융추적을 피하기 위한 중간업체로서, 실제로 원고에게 인력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DDD인더스트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8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없다.

(1) 원고는 2007. 10. 16.부터 용역도급 및 인력공급업을 하여 왔고, 원고의 대표이사 이HH는 과거 대한통운 주식회사의 택배사업본부장, 대전지사장 등으로 근무하여 왔으며, 원고는 2010년에도 대산로지스 등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기도 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무렵 택배인력 용역공급에 관하여 상당한 거래경험을 갖추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래과정에서 명의 대여를 통한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2) AAA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보면, AAA의 사업장 소재지는 원룸 형태의 주거용 건물로서 AAA의 사업장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직원이 위 AAA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보는 것만으로도 AAA가 인력의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1.12. 12. 개업한 신생업체인 AAA와 2012. 1.경부터 2012. 6.경까지 공급가액이 약2억 7,9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AAA가 거래 실적이나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AAA의 대표자 최GG은 지FF과 함께 원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의 직원 김PP와 지FF은 그 전부터 작업 현장에서 만나 알고 있는 사이였던 점, 최GG은 만 20세로 인력공급업을 운영한 경력이 전혀 없었던 점, 그에 비하여 지FF은 인력공급업계에서 일한 경력이 있었고, 최GG보다 20세가 많았으며, 인력 모집・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최GG이 지FF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는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3) BBB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보면, BBB의 사업장 소재지는 원룸 형태의 주거용 건물로서 BBB의 사업장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직원이 위 BBB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보는 것만으로도 BBB가 인력의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2. 8.30. 개업한 신생업체인 BBB와 2012. 11.경부터 2012. 12.경까지 공급가액이 약 2억 2,2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BBB가 거래 실적이나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는 백NN로부터 'BBB 대표자 송KK의 위임을 받았다'는 말만을 들었을 뿐 송KK와 만나거나 통화를 하지도 않은 채 송KK가 실제로 BBB를 운영하는 사람인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4) CCC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보면, CCC의 사업장 소재지는 윤&선이 전당포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것이고, 그 임대차계약도 2013.1.경 이미 해지되어 CCC의 사업장으로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직원이 위 CCC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보는 것만으로도 CCC이 인력의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나나에이치알의 개업일인 2013. 1. 1. CCC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3.1.경부터 2013. 5.경까지 공급가액이 약 4억 7,5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CCC이 거래 실적이나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5) DDD인더스트리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DDD인더스트리가 인력을 공급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시험삼아 2차례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거래를 함에 있어 DDD인더스트리와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DDD인더스트리가 매출처와 매입처 사이의 인력공급을 알선하는 중간 업체에 불과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6)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 이HH가 2015.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대전지방법원 2014고정1912호)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6. 8. 24. 대전지방법원 2015노2357 사건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위 형사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에게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이HH가 김$운 등이 이 사건 매입처의 팀장인 것으로 믿고 용역을 제공받은 점, 이HH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다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인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의미일 뿐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선의・무과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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