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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5. 13. 선고 2014구합57028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2702 (2014.05.21)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함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570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4.06.

판결선고

2016.05.13.

주문

1.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 사업년도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선제조 및 판매업, 나동선 생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8. 16.부터 2010. 12. 15.까지 'BBB'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CCC으로부터 39회에 걸쳐 폐동을 매입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인 세금계산서 OO매(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해당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다. CCC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수사기관에 고발되었다. 이를 통보받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CCC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위장매입에 대하여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11. 12. 1. 원고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 31.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결과, 피고는 2012. 2.경 원고에게 부과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OOO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OOO원으로 각 감액 경정하였다.

마. 원고는 위 처분에 대하여 2012. 5.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5. 2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4. 8.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12. 23. 원고에게 부과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OOO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위 2011. 12. 1.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

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BBB으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BBB이 자료상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BBB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와 실제 폐동을 운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는바, 원고로서는 동일자원이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판결 등 참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 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을 제2, 5호증, 을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CCC은 정상적으로 폐동 등을 매입하

여 이를 다시 매도하는 업체가 아닌 자료상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CCC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CCC(BBB)에 대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사업에 관한 자료상 혐의를 조사한 결과 CCC을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고발하였다.

② CCC은 2010. 7. 1. BBB이라는 상호로 처음 고철 등 도소매업을 시작하였는데, 개업자금과 첫 거래 당시 필요하였던 자금을 제3자로부터 조달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고,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약 OO억 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바, 3개월 동안 OOO억 원이 넘는 폐동을 매입하여 원고에게 매도할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CCC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폐동의 매입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였다.

④ CCC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대금 중 대부분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였는 바, 이는 정상적인 업체의 거래형태로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가)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다만 폐동과 같은 폐자원의 경우, 그 유통구조 및 거래의 특성상 해당 물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볼 수는 없으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8.경 CCC으로부터 폐동을 납품하고 싶다는 거래 제안을 받으면서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용 계좌 통장 사본, CCC의 신분증 등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이를 사본하여 보관하였다. 원고의 구매담당인 DDD 이사는 2010. 8. 10.경 BBB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인 김포시 OO면 OO리 OOO를 직접 방문하여 야적장에 폐동이 적재되어 있고 집게차와 계근대 등 장비가 갖추어져 있음을 확인하고, 위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았다.

(나) 원고는 2010. 8. 16.부터 2010. 12. 15.까지 39회에 걸쳐 CCC으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았는데 그때마다 폐동을 계근한 다음 계량내역서에 날짜와 품명, 총중량,공차중량, 실중량과 운반차량의 차량번호와 운전기사의 이름 및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차량번호판 사진을 촬영하여 두었다.

(다) 원고는 CCC(BBB)으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CCC(BBB)의 계좌로 비교적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근접한 날짜에 정확한 금액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 로서는 CCC(BBB)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CCC과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그가 실제로 폐동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거래 과정에서도 실제 물건이 CCC의 지시에 의하여 운송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CCC 명의의 통장으로 정상적으로 대금을 송금하였다.

② 원고가 CCC으로부터 공급받은 폐동의 단가가 일반적인 거래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다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추단할 자료가 없다(피고가 제출한 을 제2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CC으로부터 매입한 폐동의 매입단가가 전기동 고시가격보다 약 85% 정도로 저렴하기는 하다. 그러나 전기동은 전기 분해에 의하여 정련된 구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구입하는 폐동과 그 가격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CCC 사이의 거래가 비정상적인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폐동과 같은 폐자원의 경우 소규모 고철상들이 수집한 물건을 중간상이 사들여 원고와 같은 금속 제조업체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원고의 경우 자신과 직접 거래하는 중간상이 정상적인 업체인지를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중간상이 폐비철을 매입한 매입처(소규모 고철상들)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피고가 주장하는 '폐동 매입경로'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나)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소결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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