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식회사 우경엔지니어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 담당변호사 강현)
피고
강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원 외 1인)
변론종결
2011. 4. 2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16,129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5.부터 2011. 5.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1,053,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3. 27.경 자신 소유인 파주시 교하면 문발리 1-27 공장용지 5,87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패널지붕 단층공장(내역: A동 825m2, B동 825m2, C동 1307.5m2)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1999. 4. 2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의 공장건물 중 C동 1307.50m2(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2,800,000원, 임대차기간 1999. 8. 1.부터 “경매 또는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권리상실시”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구 한국토지공사)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파주시 교하면 일대의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2000. 11. 17. 이를 고시하였다.
이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2. 4. 16. 수용개시일을 2002. 6. 4.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그 지상 공장건물 등 지장물을 이전하게 하는 재결을 하고, 2002. 6. 11. 수용개시일을 2002. 7. 30.로 하여 그 영업설비 등 물건을 이전하게 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3. 3. 14.경부터 2004. 1. 29.경까지 원고에게 6차례에 걸쳐 관련 보상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지상 공장건물 등 지장물을 이전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계고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4. 2월경 이 사건 토지상의 공장건물 내부에 있던 영업시설물 등을 반출함과 아울러 공장건물을 철거하는 한편 반출물건 중 일부와 철거잔존물을 파주시 교하읍 서패리 273-2에 있는 적치장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위 수용재결 이후에도 이 사건 임차건물에서 계속 공장을 운영하다가 2003. 12. 19.경 패널 등 자재 일부를 제외한 기계설비 등 대부분의 시설물을 이전하고 위 건물의 사용을 중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4, 갑 4호증의 2, 갑 8호증, 갑 9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차건물에 대한 재결이 내려지자 2002. 8.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행정대집행이 완료된 2004. 2. 4.까지 위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 50,773,300원(2002. 8. 1.부터 2004. 1. 31.까지 18개월 × 2,800,000원 + 2004. 2. 1.부터 2004. 2. 4.까지 4일 / 30일 × 2,800,000원, 십 원 단위 이하 버림)에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0,773,30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및 범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2. 4. 16. 수용개시일을 2002. 6. 4.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이 내려지고, 이어 2002. 6. 11. 수용개시일을 2002. 7. 30.로 하여 이 사건 임차건물 등에 대하여 이전재결이 내려짐으로써 늦어도 2002. 7. 30.경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의 이 사건 임차건물에 대한 이용권한을 상실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기간만료로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도 2003. 12. 19. 이 사건 임차건물로부터 기계설비 등 시설물을 이전할 때까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한 채 공장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2. 8. 1.부터 이 사건 임차건물의 사용·수익을 종료한 날인 2003. 12. 19.까지 이 사건 임차건물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2002. 9월분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을 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차건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완료일인 2004. 2. 4.까지 이 사건 임차건물을 점유, 사용하였으므로 위 날짜까지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자 종료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고,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3. 12. 19.경 이 사건 임차건물 내 대부분의 시설물을 이전한 후 더 이상 이 사건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대집행 시까지 피고의 물건 일부가 이 사건 임차건물 내에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2. 8. 1.부터 2003. 12. 19.까지 이 사건 임차건물의 차임 상당액인 월 2,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 46,516,129원(2002. 8. 1.부터 2003. 11. 30.까지 16개월 × 2,800,000원 + 2003. 12. 1.부터 2003. 12. 19.까지 19일 / 31일 × 2,800,000원, 원 단위 미만 버림)에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공제한 36,516,1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원고 주장의 부당이득금 발생 만료일인 2004. 2. 4.부터 상법 제64조 에서 정한 상사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된 후인 2010. 9. 8.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64조 가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행위에 속한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이어야 할 것인데,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한편, 상법 제64조 의 상사시효제도는 대량, 정형, 신속이라는 상거래 관계 특유의 성질에 기인한 제도인바, 상인인 원, 피고가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종료 후 이 사건 임차건물의 무단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거래 관계에 있어서와 같이 정형적으로나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는 상법 제64조 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 에 따라 10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가 행정대집행이 실시된 2004. 2. 5.까지는 종료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원고가 구하는 차임 상당의 채권은 민법 제163조 내지는 상법 제64조 에서 정한 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 사건 임대차가 2003. 7. 30.경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인 2002. 8. 1.부터 기산하더라도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0. 9. 8.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차건물에 대한 손실보상절차에서 피고 소유의 패널생산라인을 원고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이전보상비를 청구하여 그 가액 상당인 23,000,000원을 보상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위 부당이득금에서 위 23,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임차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 소유의 패널생산라인이 포함되었는지 보건대, 갑 4호증의 1, 갑 9호증, 갑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위 손실보상금 액수를 다투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42398호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보상금 산정 대상 물건 목록 중 위 패널생산라인 부분을 제외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원이 보상금을 산정한 점에 비추어, 갑 7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임차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패널생산라인이 포함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공제 항변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손해배상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행정대집행이 되기 전에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받았더라면 이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원고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임차건물을 계속 사용·수익하는 바람에 결국 행정대집행을 당하여 이 사건 임차건물이 멸실되었고, 원고가 행정대집행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멸실된 이 사건 임차건물의 가액 496,850,000원 중 일부로서 그 10%에 해당하는 49,685,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원고가 납부한 행정대집행 비용 20,595,000원을 구상금으로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임차건물의 반환을 거부하는 바람에 행정대집행을 당하였는지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 종료일인 2002. 7. 30. 이후에도 이 사건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한 채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2003. 12. 19.경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고, 다만 당시 이 사건 임차건물 내에 영업시설물 중 패널 등 자재 일부분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관계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임차건물의 반환을 거부하는 바람에 행정대집행을 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장물뿐만 아니라 인접한 파주시 교하면 문발리 1-24 공장용지 2,088m2 및 그 지장물 등에 대하여도 수용 및 이전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게 되었는데, 그 보상금 산정과 관련하여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 등 취소소송(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42398 , 서울고등법원 2003누22539 )을 제기하는 한편 위 각 토지의 인도와 그 지장물의 이전을 거부하였고,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4. 2.경 이 사건 임차건물을 포함한 위 각 토지상의 지장물 전부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다.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은 자신 소유로써 이 사건 토지 등과 함께 수용재결된 파주시 교하면 문발리 1-22 토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 등에 대하여도 인도 및 이전을 거부하여 같이 행정대집행을 당하였다. 원고, 소외인 등은 위 행정대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상대로 2004. 5.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가합2007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6. 2. 3. 원고 등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6나37894 )과 상고심( 대법원 2007다82950 )을 거쳐 2010. 1. 28.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그 후 비로소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면서 2010. 9.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3. 12. 19.경 이 사건 임차건물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필요한 영업시설물을 모두 수거하였고, 원고도 2004. 1. 30.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피고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과 이전시 파손된 부분의 원상회복만을 요구하였을 뿐 별도로 철거잔존물의 수거 등을 요구한 바 없다.
2)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로 인하여 행정대집행을 당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36,516,129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4. 2.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1. 5.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