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우경엔지니어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익)
피고, 항소인
강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정혁진)
변론종결
2011. 10. 25.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11,053,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1)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차계약기간을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권리상실시까지”로 정하였고, 이 사건 임차건물에 대한 수용이 2002. 7. 30. 개시되어 위 건물의 소유권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위 건물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2) 갑5-2, 8,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임차건물을 수용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를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영업설비의 이전 및 손실보상만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차건물의 소유권은 수용개시일 이후에도 여전히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에서 인정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